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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 밖 특목高 지원 못한다
2008년부터 지자체별 학생모집 제한..공영형 혁신校 8~10곳 내년 시범도입
 
  기사입력  2006/06/19 [21:58]
현재 중학교 2학년생들은 2008학년도부터 거주지와 다른 시ㆍ도에 있는 외국어고등학교에 지원할 수 없게 된다.

자립형 사립고는 학생모집지역을 현재 전국 단위에서 광역(시ㆍ도)으로 제한하는 것을 전제로 2~3개 정도를 추가로 허용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대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학교 운영비 등을 지원하고 민간단체 등이 운영을 맡는 공영형 혁신학교가 2007학년도에 8~10개 학교에서 시범 도입된다.

김진표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19일 '공영형 혁신학교 시범운영방안'을 발표하면서 자립형사립고, 외국어고 특수목적고에 대한 정책방향을 밝혔다.

이에 따르면 외국어고를 지역수요에 부응하는 지역사회 학교로 육성하기 위해 현재 31개 외고는 2008학년도부터 광역자치단체로 한정해 학생을 모집하게 된다.

서울지역에 거주하면 서울지역 외고에만 갈 수 있고 경기 등 지방에 있는 외고에는 지원할 수 없다.

교육부는 외고 운영에 대한 종합평가를 실시, 외국어 전문인력양성이라는 설립취지에 맞지 않을 경우 현행 학군으로 모집단위를 대폭 제한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이럴 경우 서울지역의 경우 다른 학군에 있는 외고에는 지원하는 못하고 거주지역 학군에 있는 외고만 갈 수 있다.

사실상 대부분의 외고에서 당초 설립 운영 취지와 어긋나게 입시교과 위주로 교육과정을 편성 운영하고 있어 관할 교육청과 외고 등의 반발도 예상된다.

교육부는 또한 자립형 사립고를 희망하는 경우 학생모집지역을 광역(시ㆍ도)으로 제한하고 공영형 혁신학교의 기준에 부합하는 것을 전제로 2~3개 정도의 학교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 시범운영 중인 6개 자립형 사립고는 전국 단위 학생모집 방식을 유지하는 선에서 시범운영기간을 2010년 2월까지 연장된다.

교육부는 이와 함께 학교 운영을 민간단체나 대학, 공모교장 등에게 개방하고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대폭 확대한 공영형 혁신학교 8~10개교를 선정 내년도부터 시범운영키로 했다.

이 학교는 교육과정ㆍ교과서의 경우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 이외에는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필요한 경우 무(無)학년제 운영도 가능하다.

원칙적으로 순환전보제의 적용을 받지 않아 희망하는 교원은 누구든지 혁신학교에 지원할 수 있으며, 교장 자격증 소지자는 물론 일정기간 이상의 교육경력자 등도공모를 통해 혁신학교장이 될 수 있다.

교육부는 교육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역, 인구(학생수)가 감소하는 지역,해당 지자체의 지원의지가 강한 지역 등의 학교를 우선적으로 시범학교로 지정하고 2010년 시범운영 평가를 거쳐 2011년 이후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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