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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에 특목고 없으면 타市道 지원 가능
교육부 울산, 울산,광주,강원, 충남 4곳 진학 가능
 
  기사입력  2006/06/20 [21:03]
현재 중2년생이 고교에 가는 2008학년도부터 거주지와 다른 시ㆍ도에 있는 외국어고등학교 지원이 금지된 가운데 거주지에 외고가 없으면 다른 지역 외고에 지원할 수 있게 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0일 외고 학생 모집을 전국 단위에서 시ㆍ도 단위로 변경하는 문제와 관련, "해당 지역에 외고가 없는 경우 당연히 다른 시ㆍ도의 외고에 진학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광역시도에 외고가 없는 광주, 울산, 강원, 충남 등 4개 지역 학생들은 원할 경우 다른 지역의 외고에 지원할 수 있다.

교육부는 그러나 "서울, 경기, 부산 지역은 굳이 거주지와 다른 지역의 외고에 지원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외고가 포화상태를 보이고 있다"며 "외고를 명실공히 지역수요에 부응하는 지역사회 학교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타 시도 지원 제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또 타 시도 외고 지원 제한 시기를 2008학년도부터 적용키로 한데 대해서는 "현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모집 방법 등을 바꿀 경우 10개월전에 공고하도록 돼 있다"며 "시행시기를 늦출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현재 전국의 외고는 모두 31개에 이르고 입학정원은 8천521명이며 학생수는 1만9천583명에 달한다.

외고의 지역별 분포를 보면 서울 6개, 부산 4개, 경기 10개로 64%인 20개가 이들 지역에 집중돼 있다. 외고 학생의 타 시도출신 비율은 서울 29.33%, 부산 24.3%, 경기 27%에 이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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