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을 열어 학교 행정실장이 비리를 저질렀다는 등의 허위 내용을 유포한 울산지역 고등학교 전 이사장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9형사단독(판사 진현지)은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73)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울산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시 울주군의 한 고등학교 행정실장이던 B씨를 가리켜 "건강보험료도 못 내고 빌빌거리던 놈을 6급으로 취직시켰다. 이사들과 짜고 학교를 팔아넘기고, 한 회사로부터만 쌀 납품을 받으며 비리를 저질렀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기자들이 참석한 상태에서 별다른 확인 절차도 거치지 않고 피해자에 대해 허위사실을 말했다"며 "그 결과 기자회견 내용이 여러 매체에 기사화된 점 등에 비춰보면 피고인에게 비방 목적이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돼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홍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