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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학교 조리실 매년 `산재` 발생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도 미설치
2015년~2018년까지 총 39건 산재…예방대책 필요
 
허종학 기자   기사입력  2019/10/09 [18:25]

 울산지역 초ㆍ중ㆍ고등학교 급식 조리실에서 산업재해 사고가 매년 발생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울산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도 설치돼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9일 교육부가 정의당 여영국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울산의 학교급식 인력당 산재발생 비율은 0.72%로 나타났다.


전국 평균 1.02%에 비해 낮은 수치만 여전히 학교 내에서 가장 산재발생 가능성이 높은 조리실에 대해서는 다각적인 산재예방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울산지역 학교 급식실에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총 39건의 산재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2015년과 2018년을 비교하면 20% 가량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연도별로는 10건, 2016년 3건, 2017년 14건, 2018년 12건 등으로 집계됐다.
사고 유형 중에는 조리실에서 이상온도 접촉 11건, 작업관련질병 1건, 넘어짐 15건, 물체에 맞음 2건, 기타 10건 등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여영국 의원은 "학교 급식 조리실은 학교내 공간 중 산재발생 위험이 가장 높은 곳이다"며 "산재관련 예방교육, 환경 조성 등의 산업재해의 예방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가운데 보다 내실 있게 운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근 전국 시ㆍ도교육청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가 미흡하다.
각급 학교와 소속ㆍ산하 기관들의 노동문제를 점검하고 지도해야 할 시교육청에서부터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에 가장 기초가 되는 `산업안전보건법`이 지켜지지 않고 있었다.


지난 9월 23일 기준 전국 17개 시ㆍ도 교육청 중 서울, 부산, 대전, 세종, 강원, 충북, 전남의 7개 교육청만이 현재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하고 있다.
그 중 실제로 위원회 회의를 개최한 이력이 있는 곳은 세종, 충북, 전남 교육청 3곳 밖에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안전보건법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같은 수로 참여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해 산재 예방계획 수립,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ㆍ변경, 근로자 안전ㆍ보건교육 관련 사안 심의ㆍ의결 등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허종학 기자

울산광역매일 교육사회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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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10/09 [18:25]   ⓒ 울산광역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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