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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현대중공업 `에스크로 제` 도입 거부할 이유 없다
 
편집부   기사입력  2019/10/13 [15:46]

지난 10일 울산 동구의회가 현대중공업에 `에스크로 제` 도입을 촉구했다. 이 제도를 적용하면 하청업체 노동자들의 임금 체불현상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하청업체의 작업 진척에 따라 원청이 지원하는 생산지원금 즉, 기성금에서 노동자의 임금부터 먼저 지급하고 나머지를 하청업체에 넘겨주기 때문이다.


경남 거제시 대우조선이 이 제도를 시행해 효과를 보고 있다. 대우조선 하청 노동자 관련단체를 방문했던 동구의회가 현대중공업에 제도 도입을 요구한 것도 그 때문이다. 세계 조선경기 불황 여파가 국내에 미치기 시작한 2015년 대우조선해양은 한해 5조 5천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반면 현대중공업 조선ㆍ해양플랜트 부문은 1조 4천억원 수준이었다. 이로 인해 양대 조선기업은 다음해 각각 3천명을 감축했다.


그러나 이후 취해진 노동자 임금확보 대책은 양쪽이 판이하다. 대우조선은 `에스크로 제`를 도입, 하청 노동자들의 생계보장을 우선시했다. 그 결과 수조원의 국민혈세로 생명을 이어가고 있다는 국민적 비판여론에도 불구하고 대우조선 하청 노동자들은 임금체불에 별로 시달리지 않을 수 있었다.


울산 동구의회가 현대중공업 측에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전화, 공문 등을 통해 연락을 취했지만 별 반응이 없었다고 한다. `지방 기초의회가 감히 우리 같은 대기업에`라는 고자세가 이런 자세를 취하게 했을 것이다. 제도를 도입하는데 또 다른 한 축이 되는 1ㆍ2차 사내 하청업체 대표들도 동구의회의 의지에 무덤덤한 눈치였다고 한다.


그럴 수밖에 없을 것이다. 원청이 기성금에서 노동자 임금을 먼저 제쳐두고 나머지를 그들에게 넘기면 그 동안 임금을 일부 체불하는 대신 발생한 여유자금을 활용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임금의 30~40%를 지급 유예하는 만큼 남는 돈으로 운영자금ㆍ4대 보험 등을 충당해 왔는데 그럴 수 없게 되니 제도 도입을 반길 리 없다.


둘중 어느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당연히 노동자 임금확보가 우선이다. `에스크로 제`를 도입하면 하청업체 사업주들이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 하지만 현대중공업 보다 훨씬 상황이 나빴던 대우조선은 2016년부터 이 제도를 도입했기 때문에 임금문제로 노사가 다투는 일은 거의 없었다.


지금 같은 조선불황에서 하청업체 내부에 임금 다툼이 없다는 것 만해도 어딘가. 마찬가지로 원청업체인 현대중공업의 제도 도입 의지가 중요하다. 약간의 부작용을 감수하고서라도 원청이 나서면 얼마든지 이 제도는 실현 가능하다. 세계적 조선기업 주변에서 노동자 임금체불이라는 불명예스러운 용어가 등장해서야 되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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