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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격 사퇴를 보는 `눈`
 
신영조 논설위원 시사경제 칼럼니스트   기사입력  2019/10/14 [18:40]
▲ 신영조 논설위원 시사경제 칼럼니스트   

조국장관이 국감 하루 전 전격 사퇴했다. 자칭 검찰개혁을 위한 `불쏘시개` 역할을 마친 것이다. 국감에선 거짓 증언을 못해 물러설 곳이 없었을 것이다. 앞서 인사청문회나 대정부질문에서의 발언을 놓고 `거짓말` 의혹이 일고 있는 조 장관 입장에서는 부담이 클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다.

 

물론 이런 결정에는 대통령과 당 지지율 폭락과 함께 여당도 재촉하니 문재인 대통령도 어쩔 수 없었을 것이란 판단이다. 이 정권은 출범하자마자 대법원장, 대법관은 물론 법원 요직을 `코드 인물` 일색으로 채웠다. 코드 모임 출신끼리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주고받고 헌법재판관, 법제처장, 법무부 간부가 됐다.

 

상당수 인사에 조 장관이 민정수석으로 간여했다. 그 결과가 `조국 사태`에서 나타나고 있다. 조국 법무장관이 어제(14일) 돌연 사퇴하면서 두 달 넘게 정국을 마비시켰던 `조국 사태`가 일단락됐다. 그동안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날 때까지 장관직을 유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였던 그가 갑자기 자진 사퇴한 배경을 두고 하루 앞으로 다가온 법무부 국정감사가 부담으로 작용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이날 국감 역시 조 장관 본인과 가족을 둘러싼 비리 의혹에 대한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됐다. 이 때문에 조 장관이 심리적 부담을 크게 느꼈을 수 있다는 게 법조계와 정치권의 해석이다. 국감은 인사청문회나 대정부질문과 달리 허위 증언을 했을 경우 국회로부터 형사고발을 당할 수 있다.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국회증언감정법)에는 국정감사 등에서 선서한 증인이 허위 진술을 했을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 국회 위증죄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받는 형법상 위증죄에 비해 무겁게 처벌한다. 조국 법무부 장관이 전격 사퇴하면서 두 달을 끌어온 조국 사태는 일단 1막을 내리게 됐다. 조 장관이 전날 이해찬 민주당 대표와 이낙연 국무총리 등 당ㆍ정ㆍ청(黨政靑) 수뇌부가 모인 회의에 참석하고, 이날 오전 이른바 `조국표 검찰개혁안`까지 직접 발표한 것도 사퇴를 위한 출구(出口)용 명분이었던 셈이다.

 

조 장관 일가(一家)가 검찰의 전방위 수사를 받는 상황에서도 두달 가까이 버텨온 조 장관이 사퇴를 선택한 것은 결국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이란 생각이다. 정치권의 중론도 같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9일 조 장관 임명을 강행했지만 조 장관에 분노한 민심에 조 장관 사퇴 외에는 달리 선택할 수 있는 카드가 없었을 것이다.


문 대통령의 억지 임명 기준으로 볼 때 한 달여가 지난 지금도 근본적으로 달라진 것은 없다. 그럼에도 문 대통령이 임명 강행 당시 발언을 뒤집고 조 장관 사퇴 카드를 선택한 것은 조 장관 사태를 더 이상 끌고 가기 어렵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조 장관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제는 선(線)을 넘어 문 대통령 퇴진까지 요구하는 움직임으로 가시화한 게 부담이 됐을 가능성이 크다. 개천절인 지난 3일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수십만명이 참가한 `문재인 퇴진ㆍ조국 사퇴` 촉구 집회가 열린 데 이어, 그로부터 일주일도 안 된 지난 9일 열린 집회에도 인파들이 광화문광장 일대를 가득 메웠다.이런 가운데 각종 여론조사에서 문 대통령 지지율은 역대 최저치를 경신하며 하락세를 탔다.

 

여당인 민주당 안에서는 "이대로는 내년 4월 총선을 치를 수 없다"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하지만 권력 운용 관점에서 조 장관 사퇴가 너무 늦었다는 지적도 나온다. 조 장관에 대한 검찰의 전방위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청와대나 민주당 지휘부에서 상황을 오판한 것 아니냐는 말도 있다. 문재인 정권도 집권 세력의 오기(傲氣)가 오판(誤判)을 낳은 경우를 비켜가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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