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제3형사단독(판사 김주옥)은 퇴직한 직원들의 임금 수천만원을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건설업체 대표 A(53)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4월부터 같은 해 7월까지 울산 남구의 한 아파트 신축공사현장에서 현장관리 업무를 담당하다가 퇴직한 B씨의 임금 1천170만원을 주지 않는 등 퇴직한 근로자 3명의 임금 3천여만원을 체불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동종 전과 2차례 있는 점, 원청으로부터 공사대금 전액을 지급받고도 체불임금을 청산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홍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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