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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재판 중 또 만취운전한 40대 실형
혈중알코올농도 0.155% 만취 상태로 운전한 혐의
 
김홍영 기자   기사입력  2019/10/17 [17:52]

 음주운전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중 다시 만취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은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5형사단독(판사 이상엽)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ㆍ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올해 5월 울산 남구의 한 식당에서 시장까지 약 100여m를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만취 상태로 포터차량을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당시 음주운전으로 1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심 재판이 진행 중인 상태였다.


재판부는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등으로 재판을 받는 도중에 자숙하지 않고 재차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불량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실형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김홍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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