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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의회 상임위, 민생 조례안 채택
노인 복지ㆍ청년 창업ㆍ마을 공동 급식 등 3건 심사 의결
 
정종식 기자   기사입력  2019/10/17 [19:21]
▲     © 편집부


 울산시 울주군의회(의장 간정태) 제189회 임시회에 상정된 의원 발의 민생 조례안 3건이 상임위 심사에서 17일 통과됐다.


이날 군의회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최윤성)는 허은녕 의원이 발의한 `울주군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


이 조례는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시책을 마련해 추진하는 것을 군수의 책무로 규정하고, 원활한 정책추진을 위해 노인복지정책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허 의원은 "지난 9월 말 현재 울주군의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이 13.5%로 고령사회(노인 인구비율 14%)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다"며 "노인복지 기본 조례 제정으로 다가올 고령사회에 맞는 노인복지정책의 체계적인 추진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제건설위원회(위원장 김시욱)도 최윤성 의원이 대표 발의한 울주군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 조례는 울주군 청년기업의 창업 및 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청년기업 육성계획 수립과 지원 사업 추진, 청년기업 인증, 청년기업 제품의 우선구매 및 구매촉진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최 의원은 "청년기업 지원 조례는 창업에서부터 생산제품 구매촉진까지 기업 활동 전반에 대한 지원을 골자로 한다"며 "청년 기업들이 지역 경제의 든든한 뿌리로 자리 잡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송성우 의원이 발의한 울주군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 조례안도 경제건설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해당 조례는 농번기에 마을공동급식을 지원함으로써 가사와 농업을 병행하는 농업인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농업인들의 건강증진과 농업 생산성 향상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조례는 공동급식 지원범위와 지원 신청 및 지원 대상 결정, 보조금 준용 및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송 의원은 "마을공동급식 지원은 지역 농업인의 근로부담해소와 마을 공동체 회복 등 농업인들의 삶의 질 향상에 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상임위 심사 결과는 22일 열리는 제18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정종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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