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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로 치어 식물인간 만든 60대 女 중형 선고
길 건너던 내연남 자동차로 쳐 의식불명 상태 빠트린 혐의
 
김홍영 기자   기사입력  2019/11/07 [18:25]

 내연남 등과 공모, 합의서 이행 문제로 갈등을 빚어 온 같은 아파트 주민을 차로 치어 살해하려다 의식불명 상태에 빠트린 60대 여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주영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61)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내연남 B씨, 지인 C씨와 공모해 지난 4월 경남 양산시의 버스정류소 인근 횡단보도에서 길을 건너던 D씨를 자동차로 쳐 살해하려다가 의식불명 상태에 빠트린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 D씨는 A씨가 2016년 양산시의 아파트 주민동대표를 하면서 알게 된 같은 아파트 주민이다. 부동산 투자로 재산을 늘렸다며 접근해 투자할 것을 권유했다.


D씨는 A씨를 믿고 총 11억6천500만원을 투자했고, A씨는 D씨의 돈으로 부산 기장군과 경남 밀양시 일대에 땅을 사 내연남 B씨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까지 마쳤다.


하지만 D씨가 자신의 투자금으로 사들인 땅을 실거래 가격보다 더 비싸게 샀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그로 인해 손해가 막심하다는 원망과 함께 돈을 되돌려 줄 것을 요구하면서 A씨와 갈등을 빚었다.


이 과정에서 D씨가 "내연남이 있다는 사실을 가족에게 알리겠다"는 내용의 문자와 전화를 A씨에게 보내기도 했다.
이후 A씨와 B씨는 B씨 명의의 땅 소유권 일부를 넘겨주고 일부는 근저당해 주기로 D씨와 합의했지만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D씨가 계속 합의서 이행을 요구하며 압박해 오자 A씨와 B씨는 지인 C씨까지 끌여들여 교통사고로 위장해 D씨를 살해하기로 공모해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국민참여재판과 그림자 배심 절차로 진행된 이번 재판에서 배심원 9명 중 4명이 징역 10년, 3명이 징역 30년, 1명이 징역 20년, 1명이 징역 3년4개월의 양형 의견을 냈다.


그림자 배심은 참여재판의 전 과정을 방청한 다음 그에 대한 모의평결을 하되 해당 재판부에는 의견을 전달하지 않는 법정방청 제도다.
법원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신청한 시민사법참여단원과 바로미봉사단원, 법학과 학생 등 9명이 그림자 배심으로 참여했다.


유정우 공보판사는 "그림자배심 프로그램은 국민참여재판의 진행 과정과 평의 절차를 간접적으로 체험해 볼 수 있어 형사재판절차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다"며 "이를 통해 법원 판결에 대한 공감대를 높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홍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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