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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울산 자전거 교통사고 302건
사망 3명ㆍ부상 331명…안전운전 의무 불이행 원인
자전거 분실방지ㆍ도심미관 저해…등록제 확대 시급
 
김홍영 기자   기사입력  2019/11/07 [18:52]

 울산지역에서 법규위반으로 인한 자전거 교통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법규위반으로 인해 자전거 교통사고는 302건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7일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울산 내에서 발생한 법규위반 자전거 교통사고는 총 302건이며 이 사고로 3명이 숨지고 331명이 다쳤다.
자전거 교통사고와 사망자 및 부상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법규위반은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인 것으로 밝혀졌다.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으로 가장 많은 사고와 사상자가 발생하고 안전거리 미확보에 따른 치사율이 높은 점을 고려해 안전한 자전거 이용 문화 정착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 기간 자전거 교통사고 발생 유형을 보면 안전운전의무불이행 182건, 중앙선침범 32건, 신호위반 29건, 안전거리미확보 10건, 교차로통행방법 위반 5건,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1건, 기타 43건 등으로 나타났다.


자전거 교통사고 사망자는 신호위반 1명, 안전운전의무 불이행 2명이다.
부상자 유형별로는 중앙선침범 36명, 신호위반 30명, 안전거리미확보 10명, 안전운전의무 불이행 200명,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 5명,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1명, 기타 49명 등으로 집계됐다.


자전거 교통사고 치사율을 살펴보면 신호위반 3.4명, 안전운전의무 불이행 1.1명으로 나타났다.
2016년 이후 2018년까지 발생한 전국 자전거 교통사고는 총 1만6천366건이었다.
지난 3년간 하루 평균 14건의 자전거 교통사고가 일어난 셈으로 이에 따른 사망자는 총 330명, 부상자는 1만7천265명이었다.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울산지역에서 방치된 자전거는 600대 수거한 것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16년 129대, 2017년 417대, 2018년 54대로 확인됐다.


이 기간 자전거 등록제 운영은 중구 2012년 85대이며 등록방식은 온라인, 표시방식은 스티커로 운영되고 잇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구의 경우 2016년 332대이며 등록방식은 행복센터ㆍ지구대 현장등록으로 실시되고 표시방식은 NFC칩 발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무단방치로 지자체에 의해 수거된 자전거 수가 연간 몇 백대에 달하고 아직 버려진 채 방치되어 있는 자전거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자전거 등록제는 자전거 분실방지 및 도심미관을 저해하는 방치 자전거 감소에도 효과를 발휘할 수 있어 자전거 등록제 확대가 시급하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지자체의 열악한 재정여건으로 관리가 미흡한 자전거도로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에서 사고위험요소 제거 등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도 병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홍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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