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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초등 방과후학교 영어과정 미개설
올해 공교육정상화법 개정 시행…전 학년 확대ㆍ부활
일부 초등학교 내년 실시…백년대계 교육 정책 무색
사교육비 걱정없고 차별받지 않는 공교육 현실과 멀어
 
허종학 기자   기사입력  2019/11/07 [18:55]

 울산지역 일부 초등학교에서 `방과후학교 영어과정`을 개설하지 않아 학부모들의 불만만 고조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일시적으로 금지됐던 초등 1~2학년 방과후학교 영어과정이 올해 3월 공교육정상화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전 학년으로 확대ㆍ부활됐다.


7일 울산시교육청에 따르면 관내 초등학교 122개교(분교 포함) 가운데 1~2학년 방과후학교 영어과정을 운영하는 학교는 91%인 110개교로 조사됐다.
또 3~6학년까지 확대 실시하는 학교 수는 116개교로 나타났다.


하지만 올해 3월 공교육정상화법 개정안 시행됨에 따라 일부 초등학교에서는 방과후학교 영어과정을 개설하지 않는 바람에 학교 간에 차별 교육을 시키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방과후 영어 수강료는 학생 1인당 3만~6만원 수준에 비해 사설학원의 경우 13만원에서 많게는 30만원을 웃돌아 영어과정을 개설하지 않는 일부 초등학교 때문에 학부모의 가게부담만 증가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 일부 초등학교 때문에 사교육비 걱정 없고 차별받지 않는 공교육은 현실과 먼 이야기라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올해 3월부터 방과후학교 영어과정을 실시한 학교 수는 35개교이며 더욱이 중간에 시행한 학교는 75개교로 확인됐다.


나머지 12곳 초등학교는 내년부터 실시할 예정인 것으로 조사돼 올해 방과후 영어수업 미개설로 자녀의 영어교육을 포기하고 값비싼 사교육 시장으로 발길을 돌리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에 사교육 경감을 위한 대안으로 꼽히는 거점 영어체험센터 13곳(강남 9곳ㆍ강북 4곳)도 올해부터 방과후 과정으로 전환해 영어교실로 운영되고 있다.


거점 영어체험센터는 지난 2009년 울산교육청이 영어교육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센터에 원어민 영어교사를 배치시켜 진행해왔지만 2015년부터 초등학교 마다 원어민 교사가 배치돼 거점센터가 올해부터 폐지됐다.


거점 영어체험센터도 폐지와 일부 초등학교는 내년부터 방과후학교 영어과정을 개설키로 해 운영방식을 놓고 공교육 내에서 조차 교육 불평등을 낳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학부모 차모(39ㆍ여)는 "정부에서 사교육비 절감하도록 공교육 현장에서 방과후학교 영어교육을 부활 시켜주었는데도 학교에서는 밥그릇조차 챙기지 못하는 것이 분하다"고 말했다.


A초등학교 한 관계자는 "전년도 말경에 연간교육과정을 짜다보니 교육청에 올해부터 방과후학교 영어가 실시할 수 있다는 공문이 내려와 학생들 모집을 하다보니 좀 늦을 수 있다"고 말했다.  
 허종학 기자 

울산광역매일 교육사회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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