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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은행, `클러스터기업대출` 지원 대상 확대
소재부품기업ㆍR&D우수기업 클러스터기업대출 가능
 
허종학 기자   기사입력  2019/11/12 [17:20]

 BNK경남은행(은행장 황윤철)은 일본 수출 규제 장기화에 따른 관련 기업들의 자금난 해소와 정부의 소재부품기업ㆍR&D기업 육성 정책에 동참하기 위해 클러스터기업대출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경남미래 50년 핵심전략산업(기계융합소재산업ㆍ지능형기계시스템산업ㆍ항공우주산업ㆍ첨단나노융합산업ㆍ조선해양플랜트산업ㆍ항노화바이오산업 등) ▲울산광역시 주력산업 관련 기업(자동차부품산업ㆍ축전지산업 등) ▲핵심전략산업 중견ㆍ대기업에 매출비중 30% 이상을 납품하고 있는 제조업 영위 기업체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금융업자(핀테크 기업)로 등록된 기업체 등에 한정했던 종전 지원 대상에 `소재부품기업(소재부품 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 의거 해당 중소기업, 소재부품장비 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으로서 일본 수출규제 관련 피해 중소기업)`과 `R&D우수기업(기술연구개발 관련 인증서 등을 보유한 중소기업)`을 포함시켰다.


이에 따라 소재부품기업과 R&D우수기업도 클러스터기업대출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클러스터기업대출은 거래실적뿐만 아니라 기업의 기술력, 재무 안정성, 사회공헌실적(성실납세기업ㆍ사회적기업ㆍ고용우수기업ㆍ장애인고용기업ㆍ자치단체 및 상공회의소 수상 기업ㆍ창업 및 여성 경영인ㆍ종업원 자녀 대학등록금 지원 기업ㆍ영육아 보육시설 보유 및 지원기업 등), 타지역으로부터 경상남도와 울산광역시로 이전하는 기업들에 대해 금리를 대폭 우대한다.


한도는 소요자금의 100% 이내로 상환은 일시상환과 할부(분할)상환 가운데 선택 가능하다. 허종학 기자

울산광역매일 교육사회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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