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민간 건축물의 내진보강 활성화를 위해 올해 처음으로 `지진 안전 시설물 인증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22일까지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자를 공모 한다. 인증에 필요한 내진성능평가비 90%(최대 2천700만원), 인증비 60%(최대 300만원)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 사업은 `지진ㆍ화산 재해대책법`에 따라 지진으로부터 시설물의 안전을 증진(내진보강)하고, 국민이 시설물의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국시설안전공단으로부터 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을 받는 민간건축물 소유자에게 내진성능평가 비용과 인증 수수료 등 지방보조금을 지원한다.
이번 인증지원사업을 통해 내진 성능 평가 비용은 최대 2천700만원(국비 60%ㆍ시비 30%), 인증 수수료는 최대 300만원(국비 30%ㆍ시비 30%)을 지원할 계획이다. 시는 이번 인증지원이 민간건축물의 내진보강 활성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보조금 지원을 희망하는 건축물 소유주는 오는 22일까지 부산시 재난대응과에 지원요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지원신청 서식은 부산시 및 구ㆍ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인증 지원계획 공고일 이전에 실시한 내진성능평가비와 인증수수료에 대한 비용도 지원 가능하다. 황상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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