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치른 고3 학생들은 내년 2월 졸업할 때까지 운전면허와 컴퓨터 자격증 취득, 금융ㆍ노동ㆍ세금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청소년인 수험생들이 유해업소나 술ㆍ담배ㆍ약물 등에 노출되지 않고 여행을 갈 때 숙박ㆍ교통 안전을 높이기 위해 단속과 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 교육부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수능이 치러지는 14일부터 30일까지 `학생 안전 특별기간`으로 정하고 이같이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학생은 운전면허시험장뿐만 아니라 학교에서도 면허 취득에 필요한 교통안전교육을 받게 된다. 교육부는 도로교통공단과 협의해 27개 시험장 중 올해 9개 시험장에서 우선 적용한 후 내년도에 확대할 예정이다. 지난 10일 기준 전국 82개교 1만8천592명이 신청했다.
학교와 학생이 희망하는 일정에 워드프로세서, 컴퓨터활용능력 1ㆍ2급 상설필기시험도 개설한다. 각 학교는 대한상공회의소 협조를 얻어 14일부터 신청 접수 예정이다. 신용관리나 증권 등 예비 사회인으로서 필요한 금융교육, 근로계약서나 갑질ㆍ성희롱 대응 등 노동교육과 세금교육까지 받을 수 있다.
시도교육청과 학교는 내년 2월까지 전국에서 ▲교내스포츠리그 ▲사제동행경기 ▲스키 ▲스케이트 ▲마을리그 ▲스포츠스타 특강 등 약 410개의 체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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