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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고농도 초미세먼지 대응 대책 시급
오늘 행정ㆍ공공기관 대상 재난대응 모의훈련 실시
 
황상동 기자   기사입력  2019/11/14 [15:10]

 부산시는 최근 미세먼지가 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사회재난으로 분류됨에 따라 적극적인 대책 마련에 나섰다.


내년부터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부산 시내 운행이 제한된다.


부산시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빈번한 동절기와 봄철에 효과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행정ㆍ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15일 재난대응 모의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관용ㆍ공용차량의 운행 전면 제한과 공공기관 직원차량 2부제, 공공사업장 및 관급공사장 1곳씩 가동시간을 단축 할 계획이다.


실제 고농도 초미세먼지가 발생하면 `관심-주의-경계-심각` 4단계의 위기경보가 내려지고,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될 경우 시민에게 재난안전문자가 발송과 함께 방송과 각종 전광판을 통해 안내된다.


비상저감조치 발령되면 다음 날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공공부분 차량 운행제한(2부제 포함), 건설공사장 공사시간 조정 및 단축, 도로청소차 운행확대를 비롯해 어린이집 등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시설에서 보건용 마스크를 지급하는 등 단계별 강화조치가 시행된다.


또 내년 1월부터는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부산 시내 운행을 못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단 영업용 차량은 내년말까지 단속이 유예되고,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차량, 긴급복구 차량, 경찰ㆍ소방ㆍ군용 차량 등은 제외된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라도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하면 운행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부산시는 저공해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부산시 등록 차량은 총 138만8천대이며,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12만4천대로 전체 등록 차량의 10% 정도다.


부산시 관계자는 "이번 고농도 미세먼지 재난대응 모의훈련을 통해 발견된 문제점들을 확인하고 이를 개선해 비상저감조치를 보다 효과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라며 "비상저감조치 중 하나인 자동차 운행제한으로 시민들이 다소 불편을 겪을 수는 있지만, 자가용 이용을 자제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등 자발적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황상동 기자

울산광역매일 부산 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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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11/14 [15:10]   ⓒ 울산광역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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