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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방과후학교 `교사 몫`…업무 과중 우려
내년 방과후 코디 교육공무직 전환…외주업체 위탁 가능성
외주업체 수주목적 저가 입찰 논란 소지…강사 질 저하 우려
 
허종학 기자   기사입력  2019/11/14 [17:37]

울산지역 방과후학교 실무자(방과후 코디)들이 내년부터 계약 만료돼 방과후학교 업무가 현직 교사들에게 넘어가면서 업무가 가중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내년 1월 1일자로 방과후 코디 117명은 교육공무직으로 전환되면서 학교현장에서 운영하는 방과후학교가 외주업체로 위탁할 가능성이 높다.


14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관내 방과후 코디는 초등 100명, 중등 16명, 고등 1명 등 모두 117명이다.


시교육청은 최근 117명을 대상으로 사전 조사를 한 결과 106명이 교육공무직으로 희망했고 나머지 11명도 희망할 것으로 예상된다.


방과후 코디들은 일선 학교에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기획, 강사 채용, 학생 모집 및 출결관리, 학부모 상담 등의 업무를 담당해왔다. 하지만 방과후 코디들은 오는 2020년 계약 만료로 방과후학교 업무가 방과후부장 교사가 도맡아 운영해야 한 실정이다.


이로 인해 일선 학교에서는 교사 업무경감을 위해 방과후학교를 외주업체로 위탁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 초등학교 관계자는 "방과후 코디가 없을시 여러 가지 업무를 방과후 부장 교사가 도맡아 진행한다는 것이 무리라며 학부모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외주업체로 줄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울산지역 방과후학교 운영 위탁업체는 14곳이다.


14곳 업체 중 8곳이 울산 관내 98곳(중복) 초등학교에서 영어ㆍ수학ㆍ특기적성ㆍ컴퓨터 등을 맡아 운영 중이다.


방과후 코디들이 내년 계약 만료됨에 따라 학교 자체에서 운영하던 학교도 외주업체로 위탁해야 할 상황이 닥쳐왔다. 문제는 방과후학교 외주업체가 수주 목적으로 저가 입찰이 논란의 소지가 높다.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이 외주업체로 위탁될 경우 수주 목적으로 최저가 투찰을 일삼을 뿐 만 아니라 강사의 질까지 저하가 우려된다.


일부 외주업체들은 최저가 투찰을 막기 위해서는 입찰공고에 기초금액을 명시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방과후학교 외주위탁업체는 2단계 입찰방식으로 진행되므로 기초금액을 명시할 경우 공정거래법 위반에 저촉된다.


그래서 교육부는 지난해부터 각급 학교에서 2천만원 이상 규모의 방과후학교 위탁 계약 시에는 2단계 입찰 방식을 거치도록 명시했다.


1단계에서 교사와 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가 업체의 제안서를 평가해 적격 업체를 다수 선정한 후 2단계에서 최저 가격을 제시한 업체를 낙찰하는 방식이다.


교육부의 방과후 학교 입찰메뉴얼에는 강사들의 기본급여를 보전하기 위해 외주업체들의 낙찰률 단가와 관계없이 입찰공고 기초금액의 81%를 강사 급여로 지급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외주업체는 강사비의 81%도 못 미치는 투찰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본보에서 입수한 위탁업체 8곳의 낙찰률을 보면 A업체는 영어ㆍ수학과목을 수주하기 위해 최저 78.3%, 최고 81.7%로 낙찰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B업체의 경우 영어ㆍ수학과목에서 각각 77.7%로 낙찰받기도 했다.


더욱이 방과후학교 위탁업체 8곳 중 5곳은 교과과목인 영어ㆍ수학의 평균 입찰률이 각각 83.6%, 83.9%로 나타났다. 또 컴퓨터는 3곳의 업체 평균 입찰률은 89.0%로 조사됐다.


게다가 위탁업체의 내면을 보면 영어ㆍ수학과목의 경우 강사의 급여 81%에도 미치지 않는 업체들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방과후 학교 위탁업체들은 1단계 제안서만으로는 수업의 질을 제대로 검증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엔 2단계 투찰에서 무조건 수주 목적으로 `저가 경쟁`이 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게다가 저가로 받은 일부 업체들은 수익보전을 위해 각종 편법을 일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교재비를 올리거나 단종된 교재의 표지만 바꿔 사용하는 일명 `표지 갈이` 수법을 일삼는 등 이로 인해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의 질은 당연히 밑바닥 된다는 점이다.


위탁업체들은 교육당국 지도점검에 허점을 보이지 않도록 임금지불확인서에는 81%을 지급한 것처럼 교묘하게 진행해 이에 시교육청이 적발하기엔 불가능하다.


방과후학교 위탁한 모 초등학교 관계자는 "앞으로 방과후학교가 외주업체와 돌려야하며 그렇다보니 수주목적으로 업체 간에 경쟁이 치열하다보니 시교육청에서 교통정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허종학 기자

울산광역매일 교육사회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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