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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 유해화학물질 사고 행동지침 매뉴얼 개발 보고회
전국 최초 주민맞춤형 화학사고 행동요령 개발ㆍ홍보동영상 제작
 
허종학 기자   기사입력  2019/11/14 [17:47]
▲ 울산 남구청은 14일 구청 3층 회의실에서 화학사고 발생 시 직접적으로 피해 받는 주민, 학생 등이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유해화학물질 사고 행동지침 매뉴얼 개발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울산 남구청은 14일 구청 3층 회의실에서 화학사고 발생 시 직접적으로 피해 받는 주민, 학생 등이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유해화학물질 사고 행동지침 매뉴얼 개발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최종보고회에는 이상찬 부구청장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화학안전관리위원회(전문가 15명으로 구성) 위원, 용역을 주관한 울산발전연구원 관계자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울산발전연구원 윤영배 박사의 최종보고, 동영상 시연, 자문 및 의견수렴 순으로 진행됐다.


이번 연구용역의 주요성과물은 ▲화학물질 사용량, 정보 및 사고유형이 수록된 보고서 ▲화학사고 발생에 따른 주민맞춤형 행동요령 핸드북(안내문, 교육자료) ▲주민, 학생을 대상으로 한 홍보동영상 등으로 오는 12월 7일 완료될 예정이다.


남구는 화학안전관리위원회, 주민, 관련기관(부서) 등 각계각층의 의견이 반영된 성과물이 나오면 방송매체, 대형전광판, 아파트 엘리베이트 광고 및 현장교육 등을 통해 시민 홍보를 진행, 화학사고 발생에 따른 주민 행동요령을 전파할 계획이다.


남구 관계자는 "우리 남구는 전국 최대의 석유화학단지, 국가공단과 함께 번영해 왔지만, 노후화된 시설로 인해 공단안전에 빨간불이 켜진지 오래"라며 "유해화학물질 사고 행동지침 매뉴얼은 전국 최초 주민 맞춤형 매뉴얼로서, 화학사고 발생 시 주민들을 신속하고 능동적으로 대처하게 하여 재산과 인명피해를 최소화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남구는 2017년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알권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2018년 `화학물질 안전관리 시행계획` 수립 및 `화학안전관리위원회`를 출범했으며, 올해 `유해화학물질 사고 행동지침 매뉴얼 개발`로 화학사고 대응체계를 구축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허종학 기자

울산광역매일 교육사회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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