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북구, 경관위원회…민간 건축물 첫 경관심의
신도시ㆍ구도심, 도시ㆍ해안경관 조화와 공존 모색 기대
 
정종식 기자   기사입력  2019/11/14 [17:49]
▲ 북구는 14일 경관위원회를 열고, 제3기 경관위원회 위원에 대한 위촉장 수여, 위원장 선출, 건축물 경관심의 등을 진행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울산 북구는 14일 북구청 상황실에서 경관위원회를 열고, 민간 건축물에 대한 첫 경관심의를 했다.


이날 민간 건축물 경관심의는 경관조례 개정 및 중점경관관리구역을 지정ㆍ고시한 이후 처음으로 심의한 사례다.


북구는 그간 공공 건축물에 대해서만 경관 심의를 시행해 건축물 경관을 관리해 왔으나 이번 경관위원회를 시작으로 신도시와 구도심, 도시와 해안경관의 조화와 공존을 모색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북구는 지난 7월 지역별 특성에 맞는 체계적 경관관리를 위해 경관조례를 개정ㆍ공포하고, 중점경관관리구역을 지정해 민간 건축물에 대한 경관관리에 나서기로 했다.


중점경관관리구역은 중점으로 경관을 보전 및 관리하고 형성해야 할 필요가 있는 곳을 지정한 구역으로, 산업로, 호계로, 강동해안, 매곡천 등 4곳이 지정됐다.


중점경관관리구역 내 심의 대상은 산업로 구역은 폭 15m 이상 도로변의 4층 이상 또는 연면적 1천㎡ 이상의 신축 건축물, 그 외 기타 지역은 6층 이상의 신축 건축물이다. 호계로는 4층 이상의 신축 건축물, 강동해안과 매곡천은 3층 이상의 신축 건축물이 심의 대상이다.


지정된 4곳의 중점경관관리구역에 건축물을 신축하고자 하는 자는 건축허가를 받기 전에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북구 관계자는 "민간 건축물에 대한 경관 심의를 통해 북구의 체계적인 경관 형성을 유도하도, 쾌적한 도시 환경을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종식 기자

성실하게 진실하게 담대하게
트위터 트위터 페이스북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톡
기사입력: 2019/11/14 [17:49]   ⓒ 울산광역매일
 
롯데백화점 울산점 https://www.lotteshopping.com/store/main?cstrCd=0015
울산공항 https://www.airport.co.kr/ulsan/
울산광역시 교육청 www.use.go.kr/
울산광역시 남구청 www.ulsannamgu.go.kr/
울산광역시 동구청 www.donggu.ulsan.kr/
울산광역시 북구청 www.bukgu.ulsan.kr/
울산광역시청 www.ulsan.go.kr
울산지방 경찰청 http://www.uspolice.go.kr/
울산해양경찰서 https://www.kcg.go.kr/ulsancgs/main.do
울주군청 www.ulju.ulsan.kr/
현대백화점 울산점 https://www.ehyundai.com/newPortal/DP/DP000000_V.do?branchCd=B00129000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