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郡, 체납차량 번호판 야간 영치활동 실시
자동차세 2회 15만원ㆍ차량 과태료 30만원 이상 대상 차량
 
허종학 기자   기사입력  2019/11/14 [18:44]

 울산 울주군은 분기마다 체납 차량 번호판 야간 영치 활동 집중기간을 정하고 오는 18일부터 2주일간 대대적인 야간 단속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번호판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를 2회 이상 및 15만원 이상 체납하거나 차량 관련 과태료를 30만원 이상 납부하지 않은 차량이다. 울주군 지역에서 자동차세를 2회 이상 및 15만원 이상 체납한 차량은 3천543대로 체납액은 25억원에 달한다.


또한, 30만원 이상 과태료를 체납한 차량도 452대로 집계됐다.
이는 울주군 지역 전체 차량 등록 대수 12만7천대의 3%에 해당한다.
영치된 번호판을 반환받기 위해서는 체납액을 납부하고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영치 이후에도 계속 체납할 경우 강제 견인 및 공매 처분해 체납액을 전액 징수할 방침이다.
다만, 경제 사정 등으로 일시적 어려움이 있는 체납자에게는 체납액을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울주군은 올해 10월까지 체납 차량 1천656대를 영치해 5억9천만원을 징수한 바 있다.   허종학 기자

울산광역매일 교육사회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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