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11월을 `폐기물 광역처리시설 합동단속의 달`로 지정하고, 폐기물처리시설의 안정적이고 효율적 관리를 위해 합동단속에 나선다고 17일 밝혔다.
시는 부산환경공단과 주민감시원 등 총 84 명의 합동단속반을 편성, 시민들의 쓰레기 분리 배출을 유도하고 효율적인 폐기물처리시설 관리를 위해 광역처리시설(소각ㆍ매립ㆍ연료화시설) 반입 폐기물운반차량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번 합동단속은 ▲종량제봉투 내 재활용품과 음식물쓰레기 등 혼합여부 ▲전용봉투 미사용 ▲사업장 생활폐기물 배출자 미표시 ▲반입대상 외 의료 및 지정폐기물 반입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폐기물 관계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과태료 부과와 시정명령 또는 폐기물 반입정지 등 강력한 조치 할 방침이다.
쓰레기 등 폐기물의 경우 가정이나 소규모 음식점 등에서는 재활용품이나 음식물쓰레기를 분리해 종량제 봉투에 넣어 배출해야 하고, 1일 300㎏ 이상 배출하는 대형사업장에서는 쓰레기봉투에 배출자 이름과 전화번호를 표시해 배출해야 한다.
아울러 폐기물 수집 운반자는 전용봉투의 배출자 표시 여부, 재활용품 및 음식물쓰레기 등 혼합배출 여부를 반드시 확인한 후 수거해야 한다.
부산시 관계자는 "광역처리시설로 반입되는 폐기물 단속은 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기한 연장, 재활용 분리배출 활성화 등에 도움이 된다"라며 "가정에서 쓰레기 줄이기 및 분리배출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부산시는 광역처리시설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쓰레기 분리배출에 대한 주민홍보와 폐기물 반입차량에 대한 상시단속과 함께 매년 2차례 합동단속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황상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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