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빈집 들어가 상습적 금품 훔친 30대 실형 선고
7차례 2천여만원 금품 훔친 혐의
 
김홍영 기자   기사입력  2019/11/17 [19:09]

 열린 문을 통해 남의 집에 들어가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치고 계속 일할 것처럼 속여 가불을 받는 등 사기행각을 벌인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4형사단독(판사 김정석)은 야간주거침입절도와 사기, 절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올해 3월 베란다 창문이 잠겨있지 않은 울산 중구의 한 주택에 몰래 들어가 200만원 상당의 상품권과 287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가져가는 등 한 달간 7차례에 걸쳐 `빈집털이`를 통해 총 2천286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범행 과정에서 30대 여성에서 발각되자 도주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2주의 상해를 입히기도 했다.
A씨는 또 올해 1월 경남 김해시 회사 사무실에서 "버스에서 지갑과 휴대폰을 분실했다"며 계속 일할 것처럼 속여 업체 대표 B씨로부터 총 210만원을 가불하는 등 사기행각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절도와 사기, 야간주거침입절도 등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여러 번에 걸쳐 다시 범행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며 "그 과정에서 상해를 입히기도 한 점,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대다수의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홍영 기자

울산광역매일 김홍영 입니다
트위터 트위터 페이스북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톡
기사입력: 2019/11/17 [19:09]   ⓒ 울산광역매일
 
롯데백화점 울산점 https://www.lotteshopping.com/store/main?cstrCd=0015
울산공항 https://www.airport.co.kr/ulsan/
울산광역시 교육청 www.use.go.kr/
울산광역시 남구청 www.ulsannamgu.go.kr/
울산광역시 동구청 www.donggu.ulsan.kr/
울산광역시 북구청 www.bukgu.ulsan.kr/
울산광역시청 www.ulsan.go.kr
울산지방 경찰청 http://www.uspolice.go.kr/
울산해양경찰서 https://www.kcg.go.kr/ulsancgs/main.do
울주군청 www.ulju.ulsan.kr/
현대백화점 울산점 https://www.ehyundai.com/newPortal/DP/DP000000_V.do?branchCd=B00129000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