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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韓, 아동예산↑차별금지법 제정"…2024년 이행 추진
 
편집부   기사입력  2019/11/18 [15:34]

정부가 아동 관련 예산을 증액하고 차별금지법 제정, 모든 체벌의 명시적 금지, 교육 시스템 경쟁 완화 등을 추진하라는 유엔(UN) 권고에 대한 후속대책 논의에 들어갔다.


보건복지부는 유엔 아동권리협약 30주년(1989년 11월20일 유엔총회 채택)을 맞아 18일 오전 10시30분 서울 중구 페럼타워 페럼홀에서 `유엔 아동권리협약 이행 방안 모색`을 주제로 `2019년 아동권리토론회(포럼)`을 개최했다.


지난달 3일 대한민국 제5ㆍ6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의 최종견해(Concluding Observations)가 전달됨에 따라 복지부ㆍ교육부ㆍ법무부ㆍ여성가족부와 분야별 전문가 및 시민단체(NGO)가 모여 권고 등 이행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다.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한국 정부에 아동 관련 예산의 증액, 차별금지법의 제정, 아동 자살의 근본 원인을 제거하기 위한 노력 강화, 모든 체벌의 명시적 금지, 교육 시스템 경쟁 완화, 형사 미성년자 연령의 만 14세 미만 유지 등을 권고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을 위한 충분한 구제ㆍ배상, 보편적 아동등록제의 도입, 베이비박스 금지와 그 대안으로 익명 출산제의 검토, 성매매 연관 아동에 대한 보호처분 폐지 및 피해자 대우, 아동의 이민자 수용소 구금 금지, 이주아동에 대한 자료수집 및 지원 강화 등도 권고했다. 정부는 최종견해에 대한 후속조치 등을 제7차 국가보고서에 담아 2024년 12월까지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김영지 선임연구위원은 협약이행 점검 관련 주요 지침, 다음 국가보고서 작성 및 심의를 위한 준비 사항 등을 발표했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제7차 국가보고서의 유엔 제출 및 다음 심의를 충실히 준비하기 위해서는 이번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해 부처별로 5개년 추진계획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 추진경과를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매년 점검을 통해 미진한 것으로 나타난 과제는 적극 이행을 독려하는 등 앞으로 5년간 국가보고서 작성 준비가 역동적으로 이뤄져 실질적으로 협약 이행에 기여해야 한다"고 했다.


협약 이행 점검 전담 조직을 아동권리보장원에 신설하고 아동 관련 범부처 정책 조정 기구로 국무총리가 위원장인 아동정책조정위원회을 중심으로 관련 부처가 협력 이행 사항을 조정ㆍ심의할 것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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