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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응원서 진행요원ㆍ경찰 폭행한 50대 실형
 
김홍영 기자   기사입력  2019/11/18 [18:47]

 축구 길거리 응원 행사장에서 통제선 밖으로 나가 달라는 진행요원 등을 폭행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도 폭력을 행사한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2형사단독(판사 박성호)은 상해와 공용물건손상, 공무집행방해, 폭행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징역 1년4개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올해 6월 울산 동구의 U-20 월드컵 거리응원 행사장에서 통제선 밖으로 나가 달라는 요구에 화가 나 진행요원 B씨 등 3명을 주먹과 발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되자 발로 차고 머리로 들이받아 코뼈를 부러뜨리는 등 3주의 상해를 입히고, 순찰차 뒷문을 여러 차례 발로 차 파손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 피고인의 폭력성과 공권력을 무시하는 태도에 비춰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단시간에 폭력범죄를 연달아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범행한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홍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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