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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초등학교 돌봄도 전임경력 인정` 권고
초등돌봄전담사, "15시간 이상 근무 경력만 인정" 진정
인권위, "국가인권위원회법 평등권 침해 차별행위" 판단
 
허종학 기자   기사입력  2019/11/20 [17:52]

 초등돌봄전담사도 다른 교육공무직과 동일한 전임경력 인정 기준을 적용받아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권고가 나왔다.


인권위는 다른 교육공무직에 적용하는 전임경력 인정 기준을 초등돌봄전담사에게도 적용해야 한다는 내용을 A교육청 교육감에게 권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앞서 초등돌봄전담사 등 진정인 88명은 다른 교육공무직들의 경우 다른 직종 교육공무직으로 일한 경력도 인정받는 반면, 초등돌봄전담사들은 `초등돌봄전담사 15시간 이상 근무` 경력만 인정받고 있다며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A교육청은 초등돌봄전담사의 경우 다른 교육공무직의 업무와 달리 학생들을 상대하는 특수성이 있고 다른 교육공무직 직종과 업무 유사성을 찾기 어렵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인권위는 조사를 진행해 A교육청이 실제로 초등돌봄전담사들에게 다른 교육공무직과 다른 경력 인정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파악했고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의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A교육청 교육공무직 39개 직종명을 살펴보면 각각의 직종이 개별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다른 업무를 수행하는 직종의 교육공무직 경력도 전임경력으로 인정한다"면서 "초등돌봄전담사의 업무가 다른 직종과의 업무 유사성을 찾기 어려워 전임경력 대상을 다르게 정하고 있다는 A교육청 교육감의 주장은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A교육청 교육공무직인 영양사, 조리사, 상담사, 임상심리사, 사회복지사, 치료사 등 많은 직종들의 업무내용 또한 학생들을 관리하고 상대하며 전문성을 가져야 하는 업무라는 점에서 초등돌봄전담사의 업무가 다른 교육공무직종에 비해 특수성을 가진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허종학 기자

울산광역매일 교육사회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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