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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부동산 월세 신용카드 납부 가능
임대인 가맹점ㆍ임차인 일정 수수료 부과
 
김조영 기자   기사입력  2019/11/21 [18:25]

 부동산 월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는 서비스가 내년 출시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0일 혁신금융서비스 8건을 지정했다고 밝힘에 따라 지난 4월 금융규제 샌드박스 시행 이후 총 68건의 혁신금융서비스가 지정됐다.


이번에 지정된 서비스는 ▲개인 맞춤형 예ㆍ적금 포트폴리오 추천 서비스(레이니스트) ▲부동산 월세 카드납부 서비스(신한카드) ▲레저보험 간편가입 프로세스(보맵파트너ㆍ레이니스트보험서비스ㆍ플랜에셋) ▲신용카드포인트 기반의 가맹점 매출대금 신속지급 서비스(KB국민카드) ▲클라우드 등 기반의 밴(VAN) 서비스(피네보) ▲금융의심거래정보 분석 서비스(금융결제원) 등이다.

 

이중 내년 6월 신한카드가 내놓는 `부동산 월세 카드납부 서비스`는 개인간 부동산 임대차 계약에 따른 월세를 월 200만원 한도 내에서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서비스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부동산 임대인인 개인이 신용카드가맹점이 되고, 임차인이 일정한 결제수수료를 부담하면서 월세를 신용카드로 결제할 수 있도록 규제 특례를 부여했다. 


윤창호 금융위 금융산업국장은 "만약 수수료까지 임대인에게 부여하면 이런 서비스가 나오기 힘들어지기 때문에 카드 결제에 따른 수수료는 임차인이 부과하는 것"이라며 "수수료 수준은 2% 이내가 될 것으로 예상되며 출시 후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임차인은 현금이나 계좌에 잔고가 없어도 카드로 월세를 안정적으로 납부할 수 있고, 소득공제 신고 등에서도 편의성이 높아진다"며 "또 카드납부 활성화시 개인간 임대거래 내역의 투명화도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금융결제원은 금융공동망 시스템을 통해 처리되는 데이터를 머신러닝 기술 분석해 금융사기 의심 거래정보를 추출, 이를 금융회사에 제공하는 서비스를 내년 5월 출시한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금결원이 금융공동망 데이터 등을 활용해 분석한 금융사기 의심계좌 정보 등을 금융사에 제공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했다.


현행법상 거래정보 등을 알게 된 자는 해당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 용도로 이용할 수 없다. 


금융위는 "금결원이 전 은행권의 정보를 분석, 처리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보이스피싱, 대출사기 등으로 인한 금융소비자의 피해를 줄이고 금융사의 금융사기 방지 업무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레이니스트는 내년 3월 개인의 금융거래정보를 바탕으로 수입ㆍ지출 패턴, 유휴자금, 예적금현황 등을 분석해 최적화된 고객 맞춤형 예ㆍ적금 상품을 추천하는 서비스를 내놓는다. 빅테이터로 분석한 유휴자금으로 최적화된 예ㆍ적금 상품에 가입, 고객의 금융자산 관리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금융위 측은 기대하고 있다. 
 서울 김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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