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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교육청, 내년도 `학교 협동조합 지원` 공모
학교협동조합 지원 1개교ㆍ예비학교협동조합 지원 2개교
희망 학교ㆍ동아리ㆍ학교협동조합준비 모임 지원 방침
 
허종학 기자   기사입력  2019/11/21 [18:32]

 울산시교육청은 학교협동조합 운영을 통해 혁신교육 및 마을교육공동체 생태계를 구축하고자 2020년 `학교 협동조합 지원 사업`을 공모한다고 21일 밝혔다.


학교협동조합은 교육과 체험을 통한 참여 학습으로 교육 자치와 학생중심 교육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함께 만들어가는 사회적 경제 교육공동체이다.
이미 전국 17개 중 경기(36개), 서울(26개), 강원도(12개), 경남(8개) 등 13개 시도에서 설립운영중이며 울산 등 4곳은 전무한 실정이었다.


운영유형은 70% 이상이 학교매점 운영, 이외에도 방과후학교, 특성화고 창업연계, 농산어촌지역의 소규모 학교와 지역이 연계한 운영 모델도 있다.


서류제출은 25일부터 28일까지이며 학교협동조합 지원 1개교와 예학교협동조합 지원 2개교이다.
공모심사를 받은 학교에 대해서 서류심사와 현장실사를 거친 후 학교협동조합 지원 1개교 2천만원, 예비학교협동조합 2개교 학교당 350만원으로 700만원을 지원예정이다.


학교협동조합 설립을 준비 중인 학교와 예비학교협동조합 조직을 희망하는 학교 및 동아리, 학교협동조합준비 모임에 지원할 방침이다.


지원자격은 학교협동조합은 학교협동조합 설립 추진위원회(동아리 등)가 구성되어 있거나 설립을 준비 중인 학교로서 2020년에 설립 및 운영이 가능하다.
또 학교협동조합 지원사업이 종료되어 재정지원이 중단되더라도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학교 또는 학교협동조합이어야한다.


예비학교협동조합은 학교협동조합에 관심이 있는 학교 중 교사, 학생, 학부모(지역주민)를 대상으로 하는 학교협동조합추진동아리(마을교육공동체)가 구성되어 있거나(구성 예정 포함), 학교협동조합 운영 계획이 있는 학교, 동아리 활동을 통해 학교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 확산에 기여할 수 있는 학교 또는 동아리가 신청할 수 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학교 자치, 학생 중심의 경제 체험과 교육복지 실현으로 혁신교육을 성장시키고 마을과 학교가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상생할수 있는 마을교육공동체의 확산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허종학 기자

울산광역매일 교육사회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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