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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무인모텔` 청소년 탈선 사각지대 우려
행정당국 제보 없이 혼숙 확인 방법 無…난감한 입장
신분 확인 절차 없이 주차장서 바로 객실로 출입 용이
 
허종학 기자   기사입력  2019/11/21 [18:44]

 울산지역 `무인모텔`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영업해 청소년들의 탈선 사각지대로 전락할 우려가 높다는 지적이다.


최근 대학수학능력시험(대입수능)을 치른 고3 학생들이 일탈을 예방하기 위해 시교육청과 구ㆍ군 등 관계당국이 촉각을 곤두세우곤 있지만 단속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


21일 울산시에 따르면 미성년자 혼숙박에 대한 행정처분 건수는 2017년 7건, 2018년 12건, 2019년(11월 기준) 9건에 달했다.
무인모텔은 미성년자 신분확인 절차 없이 바로 객실로 들어갈 수 있는 구조로 청소년 탈선 및 범죄 사각지대로 가능성이 높은 곳으로 지적을 받고 있다.


대입수능을 마친 고3 남녀 동급생들 간 호기심에 무인모텔 같은 숙박업소 등을 이용해 혼숙행위를 열릴 수 장소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게다가 대입수능에서 해방된 기념을 자축하기 위해 학생들이 `무인모텔`에 이용하기도 한다는 것이다.


청소년 남녀 혼숙을 단속해야 할 행정당국과 경찰 역시 제보 없이는 청소년 남녀 혼숙을 확인할 방법이 없어 난감한 입장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제보 없이는 단속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대부분 경찰에서 청소년 사건을 다루다가 문제가 발생되어 관할 행정기관으로 통보받아 위반사항을 처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더욱이 심각한 것은 신분 확인 절차 없이 주차장에서 바로 객실로 출입이 용이해 성업 중인 무인모텔이 청소년들의 비행과 탈선을 유혹하고 있다.
무인모텔은 자동판매기처럼 방을 선택한 뒤 현금을 지폐 투입구에 넣거나 카드로 결제하면 해당 방의 열쇠가 나오는 방식이다.


이 때문에 신분확인 절차 없이 바로 출입이 가능한 구조로 청소년의 출입이 비교적 자유로워 청소년들은 독립적인 공간에서 음란물 시청이나 음주ㆍ흡연ㆍ원조교제 등의 탈선 및 범죄 장소가 될 우려가 높은 실정이다.


최근 무인모텔에서 혼숙했던 여성청소년이 술을 먹고 숨지고 또 두 남학생이 여학생을 성폭행 후 방치해 목숨을 잃는 등 미성년 혼숙에 따른 안타까운 사고가 잇따르고 있지만 미성년자 혼숙에 대한 범정부적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바른미래당 신용현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미성년자 혼숙에 따른 숙박업주 처벌 현황에 따르면, 2013년 324명, 2014년 341명, 2015년 359명, 2016년 337명, 2017년 368명, 2018년 6월까지 184명 등 총 1천913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속되지 않은 경우까지 고려하면 미성년 혼숙은 보다 광범위하게 일어나고 있다고 추정된다.
미성년자 고용 숙박업주 처벌도 같은 기간 47명에 이르러 역시 줄지 않고 있다.


현행 `청소년보호법`에서 숙박업은 청소년 고용금지 업소이지만 출입까지 금지된 장소는 아니기 때문에 청소년 혼자서 숙박을 하는 경우 사실상 그 나이를 확인하지 않아도 된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다만 청소년유해행위의 금지 차원에서 청소년 남녀 혼숙을 방치하거나 조장하는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숙박 업주를 직접 대면하지 않고도 예약이 가능한 숙박앱이나 무인모텔이 유행하면서 미성년 혼숙 가능성이 이전보다 매우 높은 실정이다.   허종학 기자

울산광역매일 교육사회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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