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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익 의원, `도로교통법` 10건 행안위 법안소위 통과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 등 어린이 안전 시설장비 설치 의무화
 
정종식 기자   기사입력  2019/11/21 [19:31]
▲ 이채익 의원    


자유한국당 이채익(울산 남구 갑) 의원은 일명 민식이법으로 불리는 `도로교통법` 10건을 행안위 법안소위에서 통과시켰다고 21일 밝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채익 의원은 지난 11일 국민청원 게시판에 "어린이들의 생명안전법안 통과를 촉구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라는 제목으로 올린 글이 20만명을 돌파하면서 이슈가 되고 있는 `도로교통법`을 여야간사간 협의를 통해 긴급으로 상정시켰다.
주요내용으로는 어린이 안전을 위해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와 행단보도 신호기 등 어린이 안전을 위한 시설장비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채익 의원은 "어린이 안전을 위한 관련 법안이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 관련 예산반영과 집행이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상임위원회에서 철저히 챙겨나가겠다"고 밝혔다.    정종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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