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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대형차량 불법 밤샘주차 이대로 방치할 건가
 
편집부   기사입력  2019/11/25 [18:30]

울산시와 남구청이 최근 민관합동으로 대형 차량 불법 밤샘 주차 단속에 나섰다. 단속에 적발된 차주에겐 3일~5일의 운행정지 또는 5만원~2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올해 들어 지난 14일까지 6천 건 이상의 계고장이 발부됐고 이 보다 정도가 심한 차량들을 대상으로 2천만 원 가까운 과징금을 부과, 징수했다고 한다. 11개월 동안 6천 대 이상이 적발됐다면 한 달에 500대 이상이 불법 밤샘주차를 예사로 한 셈이다.


산업체가 많은 울산은 화물자동차 불법 밤샘주차가 고질화 된지 오래다. 연례행사처럼 적발 처벌만 반복할 게 아니라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


대형차량 불법 밤샘주차 단속이 시작되면 운전자들은 으레 "차고지가 충분하지 않다"고 한다. 그런데 이들의 주장을 들어보면 자신들이 주거하는 지역과 가까운 곳에 주차장이 없다는 것이다. 너무 멀리 떨어진 곳에 주차하면 불편하니 주거지와 인접한 곳에 주차장을 마련해 달라고 한다.


승용차 주자창도 부족해 각 지자체들이 곤욕을 치루는 마당에 대형차 운전자들이 자신들의 주거지 인근에 주차장을 마련해 달라니 억지도 이런 억지가 없다.


이들이 대로변이나 주택가 이면도로, 고가도로 밑 등에 불법주차는 데는 사실 다른 이유도 있다. 지정된 차고지를 이용하면 그 만큼 비용 부담을 떠안아야 한다.


2.5톤~4,6톤 대형 화물차량의 경우 월 차고지 비용이 9만원 정도라고 한다. 이 돈을 아끼려고 운전자들이 밤샘 불법주차를 감행하는 통에 애꿎은 시민들만 피해를 입는다.


대형 차량의 불법 밤샘주차가 야기하는 실제 문제는 교통사고 위험성이다. 대로변에 불법 주차한 대형차량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추돌해 승용차 운전자들이 목숨을 잃거나 다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하지만 사고가 발생해도 불법주차 차량의 책임 정도는 30%정도라고 한다. 결국 추돌한 차량에 더 많은 과실 책임이 돌아가는 셈이다.


이러면 화물차량의 불법 밤샘주차 행위는 영원히 근절되지 않는다. 불법주차가 적발돼도 운송정지 5일이나 20만원 과태료로 끝난다면 처벌이 오히려 법질서 준수의식을 해이하게 만든다. 그러니 `단속기간만 피하면 된다`는 운전자의 기회주의 의식이 생길 수밖에 없다. 이에다 심야에 단속하는 근무자들의 형식적인 순찰마저 어우러져 탈ㆍ불법행위가 더욱 기승을 부리는 것이다.


화물차 불법 밤샘주차는 이제 단순한 도로교통법상의 문제를 넘어 사회 문제화 된 지 오래다.  이로 인한 주민들의 생활불편, 범죄, 환경오염 등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을 정도다. 시시때때로 형식적이고 통상적인 단속만 반복할 게 아니라 뭔가 근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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