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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현대중공업 노사, 시민 문화향유권 우습게보나
 
편집부   기사입력  2019/11/26 [17:11]

지난 5월 말 현대중공업 노사 양측이 회사의 법적분할을 앞두고 다투는 과정에서 울산 동구 한마음회관 내부가 크게 훼손됐다.


당시 분할을 반대하던 노조가 이곳이 주주총회장으로 사용될 것이라고 판단해 미리 점거, 농성했으나 회사 측이 다른 곳에서 주총을 열고 분할안을 통과시키자 격분한 노조원들이 내부 기물과 시설들을 파괴했기 때문이다. 이후 회관 내부 복구에 어느 쪽도 나서지 않고 있다. 서로 책임을 전가하며 뭉개는 바람에 대공연장이 아직도 파손된 채 방치돼 있다.


시민들이 연말연시에 긴히 사용하던 곳인데 올해는 이용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한다. 지난 2016년 이전까지 현대중공업이 울산 동구 문화ㆍ복지시설 대부분을 운용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 만큼 현대중공업이라는 조선 대기업이 지역에 미치는 영향력이 컸다. 덕분에 동구는 문화 복지에 소요되는 예산을 그 만큼 절감할 수 있어 그 동안 감지덕지했던 게 사실이다. 그러나 4년 전부터 조선불황으로 현대중공업이 이 시설들을 매각 또는 폐쇄하면서 지금 남은 문화시설이라곤 한마음회관 하나뿐이다.


그런데 이마져 노조원들이 들어가 화풀이를 하는 통에 대공연장 의자들이 뜯겨 나갔고 기물이 파손돼 난장판이 됐다. 연말을 맞아 동구지역 크고 작은 단체들이 각종 기획공연이나 행사를 펼 칠 수 있는 있는 곳은 한마음회관 대공연장이 유일하다. 때문에 6개월 전까지만 해도 이곳은 영화 관람, 어린이 학예발표회, 노래교실, 각종 세미나 등에 활용됐다.


유아스포츠단과 외국인학교 학생들도 이곳에서 교육을 받았다. 한마디로 이곳은 동구지역 기획공연 시설 최후 보루였던 셈이다. 6곳이나 되던 시설들이 하나 둘 사라졌지만 남은 한 곳이 용케 지역민들의 문화수요를 일부나마 채워줬던 것이다. 그런 공연장 피해복구에 노사 양측 모두 발뺌을 하고 있다. 노조는 회사 측이 시도하는 불법 분할에 반대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안이니 `저항권 차원`에서 변상책임이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회사 측은 불법파업과 점거농성 중 발생한 불법행위인 만큼 노조가 복구해야한다고 주장한다. 양쪽 모두 이 시설을 복구할 의사가 없다는 것이고 이는 결국 이런 문화시설을 이용하는 지역주민들의 편의나 행복보다 자신들의 이익이 더 중요하다는 말과 다르지 않다.


주민 문화향유권을 우습게 보지 않고선 이럴 수 없는 일이다. 대기업 노사 다툼에 국민 기본권 가운데 하나가 훼손되고 있다. 책임 소재는 나중에 따지고 기물을 파손한 노조 측이 먼저 복구하는 것이 순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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