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가 관내에 주소를 둔 군인이 불의의 사고로 피해를 입은 경우 실질적 혜택을 주기 위한 `군 복무 청년 상해보험`을 도입한다.
내년부터 이 제도를 시행하기 위해 관련 조례안을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심의받을 예정이다. 조례안이 통과되면 관내 주민등록이 된 군인(육ㆍ해ㆍ공군 현역병, 상근예비역, 의무경찰, 해양경찰, 의무소방원)이 상해 후유장해와 사망, 질병 후유장해 및 사망 시 3천만원을 받는다.
또 골절ㆍ화상 진단 시 30만원, 상해ㆍ질병 입원 시 1일 3만원(최대 180일) 보장 한도로 사고지역에 상관없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자동 가입된다. 보장내용은 보험회사와의 계약을 통해 변동될 수 있으며, 다른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 보상이 된다.
내년 1월께 공개입찰을 통해 보험회사를 선정, 2월부터 군인들이 안심하고 복무할 수 있도록 홍보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재 군 복무 청년 상해보험은 경기도와 익산시, 정읍시, 성남시, 서산시, 증평군이 시행하고 있다. 양산시가 이 제도를 도입하면 도내 최초, 전국 기초 지자체 중 6번째다.
한편 시는 군 복무 청년 상해보험뿐 아니라 시민들이 사고(재난) 등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생활안정을 위한 시민안전보험을 지난 2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박명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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