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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총, "18세 선거법 개정안 즉각 철회" 촉구
"고3학생 고스란히 노출돼 선거법 위반 처벌받을 수 있다"
 
허종학 기자   기사입력  2019/12/02 [18:30]

 "선거 위반사례에 고3학생이 고스란히 노출되고 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와 250여개 교육시민단체들은 2일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인 만 18세에게 정당 가입 등을 허용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날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정안은 단순히 선거연령만 낮추는 것이 아니라 고3 학생들에게 선거운동과 정당 가입 등 정치활동을 허용하고 있다"며 "국회가 학교, 교실 정치장화에 대한 근절대책부터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단체들은 "학생들이 특정 정당ㆍ후보자를 지지, 반대하는 선거운동을 주도하거나 참여할 수 있게 되고, 찬반 갈등이 교실에서 본격적으로 표출될 수 있다"며 "보수ㆍ진보라는 이념적 대립이 학교를 오염시키고 정치권과 이념세력까지 학교로 들어온다면 그 후폭풍은 감내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또 "수많은 선거 위반사례에 고3학생이 고스란히 노출되고 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국회가 과연 고3 선거사범에 대한 예방ㆍ보호대책을 검토조차 했는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단체들은 "국회는 18세 선거법 개정 강행을 즉각 멈추고, 지금부터라도 제대로된 공론화와 논의에 나서라"라며 "우리는 고3 학생까지 오염된 정치판으로 끌어들이는 그 어떤 시도도 결단코 반대하며 총력 저지할 것을 결의한다"고 강조했다.
 허종학 기자

울산광역매일 교육사회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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