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내년 3월까지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 대응 특별 대책으로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를 시행한다.
울산시는 이를 위해 추진 기간 동안 대기오염물질 다량 배출사업장와 건설공사장 404곳을 집중 감시한다. 굴뚝 자동측정기기(TMS) 상시 감시 강화, 실시간 유해 대기 측정 차량 및 대기오염물질 검사대상물 팀의 오염도 검사, 미세먼지 간이측정기ㆍ대기질 간이측정기 확충, 시구군별 민간합동 배출업소 특별점검 등을 통해서다.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선 방지시설 개선자금 지원, 기술지원 멘토링이 진행된다.
고농도 계절 공공 2부제도 도입한다. 지자체, 지방공기업 및 지방공단 등 86곳이 참여해 공용차(승용) 및 근무자의 자가용 차량을 대상으로 2부제를 추진한다.홀수(짝수)일에는 차량번호 끝자리 홀수(짝수) 차량만 운행할 수 있다.경차, 친환경차, 유아동승 차량, 통근버스 등은 공공 2부제 대상 차량에서 제외된다.
집중관리 도로 청소 강화,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 운행차 배출가스 특별단속, 불법 소각 기동단속반 운영 등도 이뤄진다. 이와 함께 취약계층 이용시설인 어린이집, 노인요양시설, 의료기관 등 228곳에 대한 실내공기질 관리실태 점검을 확대한다.
공기정화 시설, 환기 설비 등이 설치된 미세먼지 쉼터 383곳을 지정하고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등 저소득층 3만 8천명에게 마스크를 지원한다. 정종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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