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관리 실태를 점검하기 위해 오는 10일까지 민관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합동점검은 울주군과 군 장애인 편의증진 기술지원 센터가 함께 관내 행정기관, 공동주택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및 장애인주차표지 부당사용 단속을 병행해 실시할 예정이다.
점검기간동안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주차가능`표지 미부착 차량의 주차, 주차가능 표지를 부착했지만 보행상 장애인이 미 탑승한 경우 주차 방해 행위 등을 단속해 위법이 확인되면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한편 새로운 주차가능 표지(원형)로 교체하지 않고 구형 주차가능 표지(사각형)를 사용 중인 차량 또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시 과태료(10만원) 부과 대상이 된다.
울주군 노인장애인과장은 "이번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민관합동점검으로 장애인과 함께 더불어 살기 좋은 희망찬 울주로 한걸음 더 나아갈 수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점검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허종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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