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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靑 하명수사` 논란 새 국면 진입
靑 자체 첩보 입수→ 경찰 이첩 VS 울산 허위진술 생성 →靑 경찰 하달
박기성 "`허위진술` 고위 공직자, 송 부시장 의심"…울산 민주당 "음모론"
 
정종식 기자   기사입력  2019/12/02 [19:12]
▲ 더불어 민주당 울산시당 김지운 수석대변인                         ▲김기현 전 울산시장 비서실장 박기성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청와대 하명 수사`논란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지금까지 논란의 초점이 청와대의 첩보이첩 여부와 관련자들에 모아졌다면 이제 첩보생산 진원지에 맞춰지고 있다.


청와대 쪽에서 김 전 시장에 대해 자체적으로 파악한 내용을 경찰에 넘긴 것이 아니라 울산에서 `만들어진` 제보를 청와대가 다시 손질해 경찰에 내려 보냈다는 것이다. 따라서 울산에서 누가 관련 자료를 제보했느냐에 이목이 쏠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현 울산시 송병기 경제부시장이 제보의혹 대상에 올라 있다.


지난해 3월 경찰이 발부받은 압수수색 영장에 당시 김기현 시장의 비서실장이었던 박기성 씨와 관련된 `레미콘 사건`에 대해 익명의 전직 울산시 고위 공직자 A씨가 사건 내용을 진술한 것으로 명기 돼 있는데 A씨가 송  부시장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럴 경우 김 전 시장 측근의 비리 의혹이 울산에서 먼저 생성돼 위쪽으로 올라갔다는 지적에 힘이 실린다.


김 전 울산시장의 비서실장이었던 박기성 씨가 2일 울산 시의회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소위 `레미콘 사건`과 관련해 압수수색 영장에 명시된 `박기성 실장이 레미콘 업무와 관련해 담당자를 질책했다`는 진술을 한 익명의 `전직 공무원`이 A씨가 아닌가"라고 물었다.


박 전 비서실장은 또 "해당 사건을 수사 받는 과정에서 `특정 공무원의 악의적 진술이 있었다`는 사실을 여러 차례 들었다"며 "악의적인 조작과 추악한 모함을 할 수 밖에 없는 `전직공무원`은 A씨일 것"이라고 추정했다. 


그는 "이 같은 정황은 김기현 전 시장 측근 비리를 수사하면서 강요미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경찰관의 재판에서 밝혀졌다"며 "그 재판에서 검찰은 구속된 경찰관 자택 등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수첩을 공개했는데, 그 수첩에서 `2017년 12월 7일 A국장 14시`라는 메모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시 경찰관의 상관인 지능수사대장 B씨는 이 메모에 대한 검찰의 신문에 `메모에 적힌 A국장이 고위공무원 A씨`임을 밝혔다"며 "압수수색 영장에 등장한 `전직 공무원`에 대해서도 `수사지시가 경찰청에서 내려왔고, 이 같은 경우가 흔치 않다`고 답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더 많은 정황과 의심의 단서가 있지만, 이것만 놓고 보더라도 당시 A씨가 송철호 시장의 당선을 위해 레미콘 사건과 관련해 동료를 모함한 것"이라며 "건설업자 김씨와 관련된 일에 대해서도 모종의 역할을 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A씨는 권력형 선거부정 사건과 관련해 사실이 아닌 진술을 한 적 있는 지, 했다면 왜 그랬는지 이제라도 밝히고 용서를 구하길 바란다"며 "질의를 공개로 한 만큼 공개적인 답변을 원한다"고 덧붙였다. 


송 부시장은 이날 허위 진술 의혹에 대해 해명기자회견을 계획했으나, 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도 이날 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기현 전 시장은 음모론적 주장으로, 여론을 왜곡하는 구태정치를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이어 "백원우 전 청와대 비서관이 하명수사 논란에 대해 이미 `단순 이첩한 것`이라고 반박한 바 있다"며 "통상적인 업무절차를 음모론으로 왜곡하고, 악의적 여론전으로 전개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지난 6ㆍ13 지방선거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국정농단 부패정권을 심판한 결과"라며 "울산시장은 물론 5개 지역 단체장과 광역ㆍ기초의회 의석 대부분을 민주당이 석권한 것도 시민들의 민심이 반영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전 시장은 마치 자신이 거대한 음모론의 피해자인 마냥 코스프레하며 시민여론을 왜곡하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시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아들이고, 울산시민의 얕보는 악성 여론몰이 등 선동정치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김기현 전 울산시장은 이날 지난해 6ㆍ13지방선거의 경찰과 청와대가 선거를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선거 무효 소송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청와대의 `하명 수사` 의혹과 관련해 "선거무효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먼저 헌법재판소에 공직선거법 219조에 대한 위헌법률 심판을 청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곽상도 한국당 의원과 김기현 전 시장, 당 법률지원단 석동현 변호사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무효소송을 제기하기에 앞서 2∼3일 중 위헌법률 심판 청구부터 한다고 밝혔다.
       정종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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