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길부 국회의원(울산 울주)이 2일, 울산 산재전문공공병원 설립을 위한 법적 근거를 담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9.9.24, 강길부의원 대표발의)이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공보건의료기관 설립ㆍ운영 시 국ㆍ공유 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것으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논의과정에서 강길부 의원과 박맹우 의원은 여야의원들을 적극 설득해 개정안이 원활히 통과 될 수 있었다.
강 의원은 "앞으로 남은 법사위와 본회의에서 개정안을 차질 없이 통과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울산 산재전문공공병원이 대한민국 최고 수준의 병원이 될 수 있도록 관련 예산 확보 및 지원을 위해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울산시와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을 통해 산재전문공공병원 건립을 위한 공공보건의료법 상임위 통과로 이제 첫 발을 내디뎠다"면서, "향후 법적 근거 마련과 관련 예산확보 역시 꼼꼼히 챙겨나가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28일, KDI로부터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가 완료된 울산 산재전문공공병원은 울주군 범서읍 굴화리 태화강변에 설립되어, 300병상, 16개 진료과 및 2개 연구소로 운영될 예정이며, 법인세 부담 없이 총사업비 2천59억원이 투입된다.
한편, 울산시는 500병상이 가능한 예산을 사실상 확보한 만큼 향후 건립과정에서 500병상 규모로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0월부터 산재전문공공병원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에 착수했으며, 2020년 설계?착공을 시작으로, 2024년 준공 및 개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정종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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