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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송병기 동의 땐 첩보 원본ㆍ편집본 공개"
"만일 본인 동의 없이 밝혔다면 불법 될 수도 있었다"
 
뉴시스   기사입력  2019/12/05 [18:55]

청와대가 5일 김기현 전 울산시장 비위 첩보를 제보한 인물을 청와대가 언론에 미리 공개하지 않고 은폐했다는 일각의 비난에 대해 "언론이 불법을 부추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자처해 "제보자가 누구인지 본인의 동의 없이는 밝혀선 안된다"며 "만일 밝혔다면 불법이 될 수도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보자 인적 사항이 공개되고, 제보자가 자신의 제보로 인해 유무형의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크기 때문에 제보를 받은 국가기관은 제보자의 인적 사항을 밝혀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윤 수석은 "언론은 `청와대가 제보자를 밝히지 않았다`. 즉 불법을 저지르지 않았다고 비난하고 있다"며 "만일 청와대가 제보자의 동의 없이 신분을 밝혔다면 언론은 어떻게 보도를 했을까"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다시 한 번 밝히지만 청와대의 하명 수사는 없었다. 어제 고민정 대변인의 청와대 조사 결과 발표는 조사된 내용 그대로를 밝힌 것"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의 청와대는 거짓을 사실처럼 발표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윤 수석은 노영민 비서실장 지시로 이뤄진 민정수석실 자체 조사 결과를 밝힌 전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의 관련 브리핑 내용을 재확인하며 브리핑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의 동의를 얻어 최초 첩보의 로우 데이터(raw dataㆍ원본)와 편집된 보고서를 공개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동의를 한다면야 그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답했다.


제보자가 송철호 현 시장의 최측근이었다는 점을 알고서도 전날 브리핑을 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사한 내용이 확정이 됐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다른 정무적인 입장은 고려하지 않았는가`라는 질문에 "전체를 있는 그대로 밝히지 않고, 정무적 판단으로 어느 한 단계를 끊어서 발표하게 되면 진정성을 의심받게 된다"고 답했다.


청와대가 먼저 요구해온 것에 대해 답을 한 것이라는 송 부시장의 인터뷰 내용에 관해 이 관계자는 "저희가 조사한 것은 저희 내부 조사에 국한된 부분들로, 송 부시장의 입장을 들어볼 수는 없었던 것"이라며 내부 조사의 한계를 언급했다.


청와대가 `제보자 이름을 공개해도 되는지 물어본 적이 있는가`라는 질문에는 "저희가 그렇게 접촉을 해서 조사를 하지 않았다"며 브리핑 전에 송 부시장과는 별도로 상의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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