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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불법폐기물 2천500톤 중 1천톤만 처리
내년 상반기까지 나머지 처리 계획…의문 제기
부족한 처리시설 확보…지자체 공공처리시설 활용
 
허종학 기자   기사입력  2019/12/05 [18:56]

환경부가 올해 울산지역에서 적발한 불법폐기물 2천500톤을 전량 처리하기로 했지만 1천톤(40%)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5일 환경부에 따르면 전국의 불법폐기물 총 120만3천톤 중 11월 말 기준 현재 60.3%인 72만6천톤만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나머지 불법폐기물을 모두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혀지만 의문이 제기된다.


울산지역의 경우 불법폐기물은 총 2천500톤 가운데 1천톤 가량 처리했고 처리율은 40%로 확인됐다.
전국 폐기물 종류별로는 불법수출 폐기물이 2만3천톤(67.6%)으로 가장 많았고, 불법투기 폐기물 19만2천톤(61.9%), 방치폐기물 51만1천톤(59.5%) 순이었다. 


이는 25t 트럭 2만9천대에 해당하는 분량이다. 대부분 발생 원인자나 토지 소유자가 처리했다. 처리책임자가 45만8톤(63.1%), 이행보증 11만톤(15.2%), 행정대집행 15만8천톤(21.7%) 처리했다.


지자체별로 보면 경기 52만6천톤, 경북 9만2천톤, 전북 4만3천톤 순으로 많이 처리한 반면, 강원 7톤, 울산 1천톤 등은 소량 처리한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부는 폐기물의 무단투기ㆍ방치 등 불법행위가 증가함에 따라 지난해 11월 `불법폐기물 근절대책`을 수립했다.


이 대책에 따라 지난 2월 전국의 방치, 불법투기, 불법수출 폐기물 등에 대한 전수조사를 완료하고오는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처리하는 `불법폐기물 관리 강화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게다가 악취로 인한 주민피해, 토양 및 수질오염 등 환경피해, 불법 수출로 인한 국제 신인도 하락 등 문제 제기가 지속됐다.


이른바 `깨진 유리창 이론` 작용으로 불법이 양산되는 부작용을 신속하게 차단할 필요성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우선 민간 소각ㆍ매립업계와 긴밀하게 협력해 불법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시설과 용량 부족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이에 따라, 불법폐기물 최우선 처리, 가용 범위 내 최대한 처리를 추진했으며 적체된 폐기물 중 재활용이 가능한 부분은 시멘트 소성로 보조연료나 부지 조성과정에 순환토사 등으로 재활용했다.
그럼에도 부족한 처리시설 확보를 위해 지자체의 공공처리시설을 적극 활용하도록 했다.


환경부는 불법폐기물의 신속처리를 위해 올해 행정대집행 예산 58억5천만원에 더해 추경예산 437억원을 추가적으로 확보했다. 지자체에 지원되는 폐기물처분부담금 교부금도 해당 지역의 불법폐기물 처리에 우선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또 대부분 지자체에서 불법폐기물을 공공 소각ㆍ매립시설에 반입하는 것에 대해 지역주민과의 협의가 원활히 진행되지 못했고 공공처리시설을 활용하려는 기존 계획에도 차질이 생겼다.
환경부 관계자는 "연말까지 90여만톤을 목표로 최선을 다해 집중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허종학 기자

울산광역매일 교육사회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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