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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사이 2차례 음주운전 사고 낸 60대 실형
정차 중이던 차량 추돌 상대 차량 운전자 상해 입힌 혐의
 
김홍영 기자   기사입력  2019/12/08 [18:32]

 한달 사이에 2차례나 만취상태로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 상대 운전자 3명을 다치게 한 6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5형사단독(판사 이상엽)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65)씨에게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올해 6월 울산시 남구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328%의 만취상태로 스타렉스 차량을 몰고 가다 정차 중이던 차량 2대를 추돌해 상대 차량 운전자 2명에게 각각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 사건으로 수사를 받던 올해 7월에도 울산 남구의 편도 4차선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8%의 만취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 신호대기 중이던 앞차를 들이받아 상대 운전자에게 2주의 상해를 입히기도 했다.


재판부는 "단기간에 두 차례나 음주운전 사고를 낸 점, 음주운전으로 수사받는 와중에 다시 범행한 점, 피해자가 3명이나 되는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홍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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