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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삶 포기 청년 "용기 가져라"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통해 만나 `극단적 선택 하려다` 미수
박주영 부장판사, 차비ㆍ식비ㆍ조카 선물구입비 20만원 전달
 
김홍영 기자   기사입력  2019/12/08 [18:35]

 울산지방법원의 한 판사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를 통해 만나 함께 극단적 선택을 하려다 미수에 그친 뒤 피고인들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며 삶에 대한 희망을 놓지 말아 달라는 당부와 함께 책을 선물해 훈훈한 화제가 되고 있다.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주영 부장판사)는 자살방조미수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게 징역 10개월과 집행유예 2년, B(36)씨에게 징역 8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또 이들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했다.


A씨는 정신적으로 크게 의지하던 어머니가 지난 2017년 당뇨합병증으로 갑자기 별세하자 그 충격으로 직장생활과 대인관계에서 문제가 생기면서 신변을 비관해 왔다.


A씨 어머니는 외도를 일삼으며 가족들의 생계를 외면한 남편과 이혼하고 10년 넘게 A씨와 A씨 여동생을 홀로 보살펴 왔다. 그런 어머니의 부재는 세상의 모든 것을 잃은 것과 같았다.
특히 15년 전부터 당뇨를 앓으면서 병원 신세를 지는 일이 잦아 제대로 된 일을 구할 수 없던 A씨 어머니는 공장이나 김밥가게에서 간헐적으로 일하며서 살뜰하게 자식들을 돌봐왔다.


결국 건강을 제대로 돌보지 못하면서 한 가정의 유일한 버팀목이던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게 되자 A씨는 충격을 이기지 못하고 직장생활과 사회생활에 문제를 보이며 여러 차례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지만 매번 실패했다.


이후 A씨는 올해 8월 충남 천안시 자신의 거주지에서 SNS에 동반자살을 하자는 내용의 글을 올렸고 경제적 문제로 어려움을 겪던 B씨와 C씨가 이를 보고 연락해 왔다.
이들은 같은 날 울산의 한 모텔에서 만나 함께 헬륨가스를 마시고 극단적 선택을 하려 했지만 막상 죽음이 두려웠던 B씨가 A씨와 B씨를 구하면서 미수에 그쳐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장 박주영 부장판사는 "보르헤스라는 유명한 작가는 우주를 도서관에 비유했다. 우주가 도서관이라면 우주를 구성하는 우리는 모두 한 권의 책"이라며 "한번 시작된 이야기는 허망하게 도중에 끝나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박 부장판사는 또 "한 사람이 생을 스스로 마감하기로 한 데는 절박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며 "가장 큰 이유는 자신의 사연을 들어 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고립감 때문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비록 늦었지만 이번 일을 계기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여러분의 가족과 동료들, 우리가 듣게 됐다"며 "우리 사회가 여러분들과 같은 사람들을 돕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사실도 잊지 말아 달라"고 호소했다.


박 부장판사는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결과를 막을 수만 있다면 강제로라도 피고인들을 장기간 구금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깊이 고민했다"며 "하지만 재판과정을 통해 피고인들이 삶의 의지를 되찾았다는 긍정적 징후를 엿볼 수 있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박 부장판사는 선고 후 삶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계속 살아가달라는 간곡한 당부와 함께 책 2권(팔과 다리의 가격(장강명 저), 그러니까 당신도 살아(오히라 미쓰요 변호사 저)을 이들에게 선물했다.


또 수중에 돈이 거의 없던 A씨에게 석방 후 여동생 집으로 돌아갈 때 차비와 식비, 조카들의 선물구입에 사용하라며 사비 20만원을 책 안에 넣어 전달했다.   김홍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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