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중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박경흠 의원이 지난 행정사무감사 당시 지적했던 주차장 특별회계로 부당 편성된 교통유발부담금의 시정조치를 이끌어 냈다.
앞서 복지건설위원회(위원장 권태호)는 지난 6일 열린 안전도시국 소관 교통과에 대한 2020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에서 기존 주차장특별회계로 편성된 교통유발부담금을 일반회계로 편성할 것을 지적한바 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따라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부과하는 것으로 관련법령과 울산광역시 조례에 의해 구청위임사무로 지정돼 있다.
하지만 중구청은 지금까지 울산시로부터 받는 교통유발부담금의 징수교부금 30%를 관련근거나 조례 없이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고 있어 지난 중구의회의 행정사무감사에서 박경흠 의원으로부터 개선을 지적받았다. 행감 지적이후 중구청 관계부서는 "주차장법 제21조2항3호를 검토한 결과 교통유발부담금은 주차장특별회계에 해당되지 않아 일반회계 편성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중구청은 내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할 때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 2억 5천66만3천원 세입예산과 부과 및 징수를 위한 인건비 일반운영비 2천 674만3천원 세출예산을 각각 일반회계로 편성해 바로 잡기로 했다.
박경흠 의원은 "서울시의 대다수 기초자치단체와 울산의 남구, 울주군 등이 이미 수년전 잘못된 예산편성을 인지해 교통유발부담금을 일반회계로 전환하고 있다"며 "늦게나마 부당 편성된 사례를 파악하고 이를 바로잡을 수 있어 예산의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 운영이 가능해 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종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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