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15 총선 울산지역 후보자의 평균 선거비용제한액이 1억6천5백만 원으로 확정됐다. 울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구남수)는 지난 3일 이같이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지역구 후보자의 선거비용제한액은 해당 선거구의 인구수와 읍ㆍ면ㆍ동수를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에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적용해 산정한다.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은 지난 국선의 선거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선거비용제한액 공고일이 속하는 달의 전전달 말일까지의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적용한다.
울산에서 선거비용제한액이 가장 많은 선거구는 중구로 1억7천900만원이고, 가장 적은 선거구는 남구을로 1억4천900만원이다.
한편, 시선관위는 선거구획정으로 선거구역이 변경될 경우 이에 따른 선거비용제한액 역시 다시 변경하여 공고할 예정이다.
선거비용이란, 선거운동을 위해 사용되는 금전ㆍ물품 및 채무 그 밖에 모든 재산상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가 부담하는 비용을 말한다.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유효투표총수의 15% 이상 득표한 경우 선거비용제한액 범위 안에서 정당하게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을, 10% 이상 15% 미만 득표한 경우에는 절반을 돌려받는다.
다만, 예비후보자가 사용한 선거비용, 통상거래가격을 정당한 사유 없이 초과한 비용, 회계보고서에 보고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한 비용 등은 보전되지 않는다.
시선관위는 선거비용 부풀리기 등 허위로 선거비용을 청구하는 행위를 막기 위하여 선거비용 지출 관련 영수증ㆍ계약서 등 증빙서류 외에 실제 사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등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않을 경우 보전하지 않을 계획이다. 지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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