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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산 참돔ㆍ가리비 등 국내산 둔갑…불법 유통 11곳 적발
부산시 특사경 9~11월 수입수산물 불법유통 수사
중국산 낙지도 국내산으로 원산지 거짓표시 적발
 
황상동 기자   기사입력  2019/12/09 [17:14]
▲  부산시 특별사업경찰과는 지난 9월부터 11월 말까지 최근 다량으로 유입되고 있는 일본산 수입수산물인 참돔ㆍ가리비ㆍ멍게 등의 불법유통 행위에 대한 수사 결과 불법 유통ㆍ판매업소 11곳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 편집부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안전성 여부가 논란을 빚고 있는 가운데 부산시가 일본산 수입수산물 불법 유통ㆍ판매 행위 대한 단속에 나섰다.


부산시 특별사업경찰과(이하 특사경)는 지난 9월부터 11월 말까지 최근 다량으로 유입되고 있는 일본산 수입수산물인 참돔ㆍ가리비ㆍ멍게 등의 불법유통 행위에 대한 수사를 했다고 9일 밝혔다.
특사경은 이번 단속 결과 일본산 수입 활어와 어패류 등을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한 8곳과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3곳 등 11곳을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적발했다.

 

또 원산지 표시를 제대로 표시하지 않은 수산물시장 내 판매업소 28곳에 대해서는 현지시정 조치했다.
이번 수사는 최근 일본 수입수산물의 반입ㆍ유통과 관련해 지속적으로 안전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됨에 따라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진행됐다.


부산시는 시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일반음식점 등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을 벌였다.
이번에 적발된 업소들은 일본산 참돔ㆍ가리비ㆍ멍게와 중국산 낙지 등을 국내산으로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8곳과 일본산 멍게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3곳 등 11곳으로 부산시는 이들 위반업소에 대해 형사입건 및 행정처분 조치했다.


유형별 위반 내역은 A업소의 경우 일본산 참돔 25.3㎏을 국내산으로 원산지 표시해 일반 손님들에게 팔았고, B업소는 중국산 낙지와 일본산 가리비 20㎏을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했다.
또 C업소 등 6곳은 일본산 멍게 약 510㎏을 국내산으로 판매하다 적발됐다.


이들 8곳 일반음식점에서 일본산 등 수입수산물을 국내산으로 둔갑해 판매ㆍ유통시킨 수산물은 약 2000㎏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또 D업소 등 3곳은 일본산 멍게를 원산지 표시하지 않고 판매하다가 적발됐다.


특사경은 이들 위반 업소를 즉각 관할 구청에 통보해 행정처분 조치했다.
이외에도 수산물시장 내에서 원산지 표시사항을 일부 누락하거나 잘 보이지 않는 곳에 원산지를 표기하는 등 표시사항을 경미하게 위반한 28곳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바로 잡도록 했다.


부산시 특사경 관계자는 "먹거리 안전이 특히 시민건강과 직결되는 만큼, 불법 식품이 수입ㆍ유통되지 않도록 앞으로도 식약청 등과 긴밀히 공조해 수사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황상동 기자

울산광역매일 부산 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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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12/09 [17:14]   ⓒ 울산광역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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