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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靑 하명수사` 의혹 두고…검ㆍ경 갈등 고조
울산경찰, 수사팀 검찰 소환 불응에…`개개인 판단` 입장
 
김홍영 기자   기사입력  2019/12/09 [18:45]

김기현 전 울산시장 `하명 수사` 의혹을 놓고 검찰과 경찰 사이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김기현 전 울산시장의 측근비리 수사를 맡았던 울산경찰 10여명이 검찰의 소환조사에 불응한 것으로 확인됐다.


9일 울산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 김태은)는 최근까지 김 전 시장 관련 수사에 참여했던 울산지방청 소속 경찰관 10여명을 불러 조사하려 했으나 불응했다.


소환 통보를 받은 경찰은 모두 현직에 있으며 대부분 소환 통보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소환 대상자 가운데 일부는 출석하는 대신 서면으로 조사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김 전 시장 관련 하명 수사 의혹을 촉발한 최초 제보와 이첩 경위와 함께 이에 따른 당시 경찰 수사 과정을 확인하기 위해 관련자 소환 조사는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또 지난 2017년 9월 경찰 수사팀이 교체된 경위 및 이후 이뤄진 수사 과정에 대해서 확인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소환에 응할지 말지 여부는 통보를 받은 당시 수사팀 개개인의 판단"이라며 "조사를 받으라고 강요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들에 대한 직접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 강제수사 여부 등 단계별 조치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검토 중이다.


반면 경찰은 검찰의 소환 조사 요구가 무리하다며 반발하는 분위기를 보이고 있다.


검찰과 경찰은 이 의혹과 관련해 이미 갈등을 빚은 바 있어 두 기관 사이 불신이 깊어지고 있다.


지난 1일 숨진 채 발견된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 특별감찰반원 출신 검찰수사관 A씨에 대한 휴대전화를 두고 검찰과 경찰은 압수수색 신경전을 벌였다.


검찰은 지난해 지방선거를 전후로 김 전 시장 측근들을 상대로 경찰 수사가 진행된 만큼 수사 경위와 과정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 김 전 시장 측근비리를 청와대에 제보한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을 지난 6일과 7일 연이어 소환한 데 이어 7일과 8일에는 박기성 전 울산시장 비서시설장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6일 송 부시장의 집무실과 자택, 관용차량 등을 압수수색하고 확보한 자료를 분석 중이다.


또 당시 수사가 진행된 울산경찰청의 책임자급인 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현 대전경찰청장) 등에 대한 조사도 진행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검찰과 경찰 사이 `불협화음` 갈등 구도도 이어질 전망이다.    김홍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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