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갑윤 의원(자유한국당 울산중구)이 9일,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피의사실공표ㆍ범죄피의자 신상공개제도 현황 및 개선과제`라는 주제로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는 정성호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와 공동으로 주최했다. 정 의원은 이날 인사말에서 "피의사실공표는 무죄추정원칙을 적용 받는 피의자의 인격과 명예훼손의 우려로 금지하고 있지만, 그동안 검ㆍ경은 피의자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이용한 것이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이어 "그러나 조국사태 등 국민적 관심이 큰 중대사건의 경우 수사의 공정성과 객관성, 국민의 알 권리 측면에서 어느 정도 허용해야 한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게 제기되고 있다"면서 "피의자의 인권보호 뿐만 아니라 국민의 알권리 등 공공의 이익에도 부합하는 조화로운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총 2개의 발제와 이에 대한 종합토론으로 구성된 이날 토론회는 한국외대 문재완 교수의 사회로, 덕성여대 주승희 교수, 동국대 강동욱 교수가 각각 발제를 맡았고, 전북대 조기영 교수, 법무부 한지혁 검사, 경찰청 윤승영 총경, 법무법인 우리로 김준현 변호사, 한국일보 유환구 기자,국회입법조사처 조서연 입법조사관 등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정종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