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주점서 상습 행패 부린 20대 女 실형 선고
다른 테이블쪽 술병 던져 1명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
 
김홍영 기자   기사입력  2019/12/09 [19:22]

 술에 취해 아무 이유 없이 욕설하며 상대방을 폭행하는 등 상습적으로 주점에서 행패를 부린 2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2형사단독(판사 박성호)은 9일 특수폭행과 상해, 업무방해혐의로 기소된 A(28ㆍ여)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울산 남구의 한 주점에서 술에 취해 다른 테이블의 손님 일행에게 3차례에 걸쳐 술병을 던져 1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올해 3월 같은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평소 안면이 있는 B씨가 자신을 상대하지 않고 다음에 보자며 일행이 있는 자리로 가자 욕설을 하며 B씨를 깨무는 등 폭력을 행사해 2주의 상해를 입히기도 했다.


A씨는 지난 2015년 9월 상해죄 등으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여러 차례 폭력범죄를 저질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화를 내며 술을 마시던 피해자들을 상대로 무차별적으로 폭력을 행사했다"며 "피해자가 여러 명이며 일부 피해자들이 상해까지 입은 점,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동종 폭력범죄로 여려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홍영 기자

울산광역매일 김홍영 입니다
트위터 트위터 페이스북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톡
기사입력: 2019/12/09 [19:22]   ⓒ 울산광역매일
 
롯데백화점 울산점 https://www.lotteshopping.com/store/main?cstrCd=0015
울산공항 https://www.airport.co.kr/ulsan/
울산광역시 교육청 www.use.go.kr/
울산광역시 남구청 www.ulsannamgu.go.kr/
울산광역시 동구청 www.donggu.ulsan.kr/
울산광역시 북구청 www.bukgu.ulsan.kr/
울산광역시청 www.ulsan.go.kr
울산지방 경찰청 http://www.uspolice.go.kr/
울산해양경찰서 https://www.kcg.go.kr/ulsancgs/main.do
울주군청 www.ulju.ulsan.kr/
현대백화점 울산점 https://www.ehyundai.com/newPortal/DP/DP000000_V.do?branchCd=B00129000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