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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法, 근무환경 개선 요구 시위자 해고 `부당`
시위자 재입사 후 사직서 제출 이유 미배차ㆍ임금 미지급
재판부, "근태사항 해고할 정도 중요하지 않은 점" 위법
 
김홍영 기자   기사입력  2019/12/09 [19:29]

 회사 앞에서 근무환경 개선을 요구하며 `장송곡`을 틀어놓고 1인 시위를 한 버스기사를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 제11민사부(재판장 정효채 부장판사)는 9일 A씨가 버스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지난 2018년 8월부터 원고가 복직할 때까지 매달 283만원에서 313만원을 원고에 지급할 것을 회사측에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5년 11년 울산지역 버스회사에 입사해 기간제 근로자인 중형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해 왔다.


그러던 중 2017년 5월 회사는 A씨를 대형버스 운전기사로 직종 전환하기로 하면서 사직서 제출과 함께 대기를 요구했고 이에 따라 A씨는 사직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회사측은 A씨를 대형버스 운전기사로 재입사시키지 않은 채 사직서 제출을 이유로 A씨에게 배차를 하지 않고 임금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A씨는 울산지방노동위원회에 과다한 근로시간과 임금, 연차휴가 수당 등 정규직과의 차별적 처우를 시정해 달라며 신청했고 얼마 후 다시 버스기사로 복직할 수 있었다.


이후에도 A씨는 계속 근무환경 개선을 회사에 요구했지만 회사가 이를 거절하자 지난 2017년 8월부터 6일간 무자격 무경력자 채용금지, 최저시급 보장, 수면시간 6시간 보장, 연체된 4대 보험 납부 등을 요구하며 회사 앞 1인 시위를 이어갔다.


그는 1인 시위 과정에서 사무실 앞에 붉은 천으로 덮은 나무관을 가져다 놓고 상복을 입은 채 확성기를 통해 장송곡을 틀어놓았고 회사는 A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울산지검에 고소했다.


이어 지난해 7월 인사위원회를 열어 업무방해와 불친절 민원, 복장 불량, 배차시간 미준수 등 근무태만을 이유로 해고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회사 업무를 방해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참작할 사유가 있고 소음 크기나 행위가 경미하다는 등의 이유로 불기소 결정을 내리자 A씨는 회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운전기사로 재입사하려는 과정에서 3개월이 넘도록 사직 상태에 있었고 근무환경 개선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업무방해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여 그 경위에 참작할 사유가 있다"며 "시위 과정에서의 소음 크기나 위반 행위가 경미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점, 근태사항이 원고를 해고할 정도로 중요하지도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김홍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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