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관공서에서 쓰레기봉투를 달라며 소란을 피우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도 행패를 부린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2형사단독(판사 박성호)은 공무집행방해와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게 징역 6개월과 벌금 60만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올해 5월 울주군의 한 행정복지센터에서 술에 취해 쓰레기봉투를 달라며 20여 분간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운 데 이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도 볼펜으로 찍을 듯이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홍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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