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북구청은 관내 전 축산농가에 소독실시ㆍ출입기록부 200부를 배포해 가축방역에 총력을 가하고 있다.
이번에 배포하는 기록부에는 소독실시와 관련해 ▲실시 일자 ▲소독실시 대상 ▲소독종류 및 약품ㆍ장비 ▲소독실시자를 작성하도록 돼 있다.
출입기록과 관련해 도착ㆍ출발시간, 방문자 차량번호(축산차량 등록번호), 방문목적, 무선인식장치 장착 작동여부 등을 기록하도록 했다.
북구는 기록부 작성을 통해 각종 가축전염병 발생 때 보다 효과적인 역학조사가 이뤄질 수 있으며 농가 자체 소독 실시 강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가축전염병 예방법과 축산법에 의거 가축 소유자는 축산농장 등 축산관계시설의 외부인 출입을 엄격히 통제해야 한다.
또 가축사육시설을 출입하는 모든 축산차량과 출입자는 출입 전ㆍ후 소독을 실시한 후 소독실시 및 출입기록을 빠짐없이 적어 비치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돼 있다. 정종식 기자
|